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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점검시설 설계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비탈면 점검시설 설계기준 | |||
1. 일반현황 (1) 깎기비탈면 전면부 점검로 및 교대 보호블럭 점검계단 등 점검시설을 개선하여 점검자의 안전 증진과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음성제천 건설사업단 종합감사 조치요구사항 (2009.12)】 깎기 비탈면 전면부 점검로 및 교대 보호블럭 점검계단에 대하여 안전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강구ㆍ조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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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깎기비탈면 점검로 【건이일13500-340, 1999.12】 (1.1) 설치위치 (1.1.1) 절토고 20m 이상 비탈면 (1.1.2) 취약비탈면으로 수시점검이 필요한 비탈면 (1.2) 설치형식 (1.2.1) 난간높이 : 90cm 적용(아연도금 강관) ![]() ![]() (2) 교대 보호블럭 점검계단 【건설술10105-31, 2002. 3】 (2.1) 점검계단 설치형식 (2.1.1) 도로폭에 관계없이 중앙부 1개소 설치 (2.1.2) 계단형식의 요철형 블록(20mm 돌출) ![]() (3) 안전시설물 개선 【건설계획처-1776, 2008. 6】 (3.1) 인간공학을 접목한 안전시설물로 개선 (3.2)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높이는 110cm~120cm 사이에 설치 원칙 (3.2.1) 한국 성인남성 허리높이 조사결과(기술표준원) : 113cm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4.1) (상부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90cm~120cm에 설치 (4.2)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 2.2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깎기부 점검로 (1.1) 점검로 난간의 높이가 인간공학을 고려한 높이에 부족 (1.2) 점검로가 경사지에 설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발생 (1.2.1) 점검시 심리적 불안 및 점검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 ![]() (2) 교대부 점검로 (2.1) 교대 보호블럭을 돌출시켜 계단용도로 사용 (2.2) 표면이 평탄하지 않고 급경사부에 설치되어 몸의 균형유지 곤란 (2.2.1) 점검자의 피로 유발 및 실족, 전도 등 안전사고에 취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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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깍기부 전면부 점검로 난간 높이 조정 (1.1)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난간높이 상향 ![]() (2) 교대보호블럭 점검계단 개선 (2.1) 요철블럭을 계단식 점검로의 정규시설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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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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