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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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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기초터파기 기준 개선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표지판 기초터파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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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문형식 표지판 기초 터파기 최소화를 위한 단면 개선 (2) 길어깨측에 설치되는 표지판(내민식, 문형식) 기초 터파기 산출 기준 개선 (2.1) 기초 단면 및 터파기 기준개선을 통한 시공성 및 품질관리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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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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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1) 문형식 표지판 기초 단면 (중앙분리대) (1.1) 포장층이 완료된 후 터파기 시행에 따른 품질확보 불리 (1.1.1) 되메우기 곤란, 포장층 및 노상층 훼손 과다 발생 (1.2) 표지판 기초 심도(H=2.65m)가 깊어 터파기 과다 발생 (1.2.1) 작업공간 협소에 따른 터파기 및 기초 시공 불리 (1.2.2) 시공성 및 품질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초단면 개선 필요 (2) 표지판 기초 터파기 기준 (길어깨) (2.1) 터파기 산출기준 적용시 수량 과다 산출 (2.2) 기초 터파기에 따른 포장 및 노상층 훼손 발생 (2.3) 되메우기 공간 협소에 따른 시공성 및 품질관리 불리 (2.4)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기초 터파기 설계기준 개선 필요 2.2 검토 내용 (1) 시공성 및 품질관리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초단면 개선 (2) 문형식 표지판 기초 단면도 (3) 표지판 기초 단면 검토결과 (4) 구조 검토 결과 (4.1) 현행 (4.2) 개선 ※ 전도 기준안전율 : 2.0, 활동 기준안전율 : 1.5, 허용지지력 : 0.2(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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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표지판 기초 터파기 설계기준 개선 (2) 기초 터파기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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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개선 기준 적용 (1.1) 설계완료 후 미발주 및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2) 기타사항 (2.1) 공사주관(시행)부서는 기초 시공 시기를 고려하여 표지판 설치 위치에 대한 관련부서와 사전 업무협의 시행 (2.2) 표준도 개정시 표지판 표준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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