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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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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기초터파기 기준 개선 검토
한국도로공사
표지판 기초터파기 기준
1. 일반현황

(1)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문형식 표지판 기초 터파기 최소화를 위한 단면 개선
(2) 길어깨측에 설치되는 표지판(내민식, 문형식) 기초 터파기 산출 기준 개선
(2.1) 기초 단면 및 터파기 기준개선을 통한 시공성 및 품질관리 도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1) 문형식 표지판 기초 단면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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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장층이 완료된 후 터파기 시행에 따른 품질확보 불리
(1.1.1) 되메우기 곤란, 포장층 및 노상층 훼손 과다 발생
(1.2) 표지판 기초 심도(H=2.65m)가 깊어 터파기 과다 발생
(1.2.1) 작업공간 협소에 따른 터파기 및 기초 시공 불리
(1.2.2) 시공성 및 품질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초단면 개선 필요
(2) 표지판 기초 터파기 기준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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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터파기 산출기준 적용시 수량 과다 산출
(2.2) 기초 터파기에 따른 포장 및 노상층 훼손 발생
(2.3) 되메우기 공간 협소에 따른 시공성 및 품질관리 불리
(2.4)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기초 터파기 설계기준 개선 필요

2.2 검토 내용
(1) 시공성 및 품질관리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초단면 개선
(2) 문형식 표지판 기초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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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판 기초 단면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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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검토 결과
(4.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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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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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 기준안전율 : 2.0, 활동 기준안전율 : 1.5, 허용지지력 : 0.2(MPa)
3. 개선내용

(1)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표지판 기초 터파기 설계기준 개선
(2) 기초 터파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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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개선 기준 적용
(1.1) 설계완료 후 미발주 및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2) 기타사항
(2.1) 공사주관(시행)부서는 기초 시공 시기를 고려하여 표지판 설치 위치에 대한 관련부서와 사전 업무협의 시행
(2.2) 표준도 개정시 표지판 표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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