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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구간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방안
한국도로공사
확장공사구간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
1. 일반현황

(1) 확장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교통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1) 비상주차대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1.1)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원이 2.5m이하인 경우 설치
(1.2) 설치간격 : 750m
(1.3) 설치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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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주차대 설치현황
(2.1) 확장공사 구간 길어깨 폭은 0.6~2.0m로 비상주차대 설치필요
(2.2)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 현황(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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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설치 사유 : 교통 운영기간이 짧거나, 용지확보 불가등

2.2 문제점

(1) 비상주차대 사용목적
(1.1) 설문조사 (2009.11, 4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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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도로에서 길어깨 사용 목적은 고장차 대피보다는
(1.2.1) 차량점검등 기타용도가 84%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2) 문제점
(2.1) 도로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750m간격) 설치토록 규정
(2.2) 확장 공사구간에서는 현행기준을 만족하여 적용곤란
(2.2.1) 교통전환시 마다, 짧은기간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는 곤란
(2.2.2) 공사특성상 용지확보가 곤란한 구역이 많음
(2.3) 공사구간에서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운전자 이용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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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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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규격 미흡>
3. 개선내용

3.1 추진방향

(1)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비상주차대 이지만
(2) 운전자가 필요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설치 간격 분석
(3) 확장공사 특성(교통전환기간, 용지확보등)을 반영하여 기준수립

3.2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간격 검토
(1) 설치간격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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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기준을 준수하여 공사구간도 750m간격으로 설치하되
(3) 용지부족등 설치가 곤란한 구간도 운전자 기대심리등을 반영
(3.1) 최대 1.5km 간격 미만으로 설치
(필요 시점부터 1분 이내 정차하여 사용 가능한 거리)

3.3 위치별 세부적용(안)
(1) 750m간격으로 설치가 곤란한 구간은 다음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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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방음벽, 터널, 교량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전후구간에 설치

3.4 임시비상주차대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1) 설치간격이 750m이상인 구간은 “본 표지판” 추가 설치
(2) 750m간격 구간은 현행기준 준수(200m 표지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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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적용방안

(1) 공사중인 노선은 설치예정(필요) 구간부터 적용
(1.1) 표지판은 기존설치 구간에도 설치
(2) 설계중인 노선은 임시 비상주차대 및 표지판 비용 반영
4. 결론

(1)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교통 편의성 증대
(1.1) 설치 곤란한 구간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주차대 설치로 고객편의 증대
(1.2) 표지판 추가 제공으로 활용편의성 증대
(2) 공사구간 임시 비상주차대 기준마련
(2.1) 현장특성을 감안한 적용성 향상
(2.2) 공사중 발생되는 공사비 증가 요인 해소
(3) 운전자 성향 분석을 통한 적정 간격의 시설물 설치

5. 기타

5.1 확장공사 공사단면
(1) 4 → 6차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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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차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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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확장공사 구간별 공사단면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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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표지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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