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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구간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확장공사구간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 | |||
1. 일반현황 (1)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2) 현장특성에 맞는 여건을 반영하여 긴급대피시설을 제공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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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문제점 (1) 확장공사구간의 긴급피난은 주로 비상주차대로 한정됨 (2) 비상주차대 규격 협소로 긴급상황 발생 시 불안요소 상존 (3) 도로 이용자 측면의 안전편의?욕구 반영 미흡 ![]() 2.2 확장공사구간 사고분석 (1) 확장공사 노선별 사고추이 (최근 3개년: 2007~2009년, A~C급) ![]() ※ 논산-천안선 20건, 영동선(기타) 13건, 남해선 6건, 중부내륙선(5건), 경부선(3건) (2)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 (최근 3개년: 2007~2009년, A~D급) ![]() 2.3 개선 방향 (1)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피장소 제공 (1.1) 고객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사현장 이미지 홍보 (2) 현장여건 및 특성에 맞는 대피장소 운영 (2.1) 공지 활용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사고예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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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현행 기준 (1) 확장공사구간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1.1)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원이 2.5m이하인 경우 설치 (1.2) 설치간격 : 750m ~ 1.5km 간격 미만으로 설치 (필요 시점부터 1분 이내 정차하여 사용 가능한 거리) (1.3) 설치단면 ![]() 3.2 개선 방안 (1) 현행대로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 특성에 맞는 『확폭 비상주차대』 병행 설치 (2)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 기준 (2.1)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원이 2.5m이하인 경우 설치 (2.2) 설치간격 및 규모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여유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진ㆍ출입 통제가 용이한 개소에 설치 ![]() ※ 진출입 변화구간은 최소 30m 이상 유지하여 차량안전 확보 (2.3) 설치방법 (2.3.1) 공지(기확보여유부지, 폐도 등) 또는 광장부(영업소,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등) (2.3.2) 임시 대피시설 경계는 차량 방책시설 설치 : 이동식방호벽, 가드레일, 차단블럭 등 회수자재를 사용, 차량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통행료 손실(미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2.3.3) 기타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차 구획선 및 임시화장실 등 설치 (2.3.4)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개소는 현행 비상주차대 설치 생략 ![]() <설치 예시도> (2.4) 운영시기 : 현장 여건을 감안,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존치기간에 따라 설계에 반영 (확장공사 지장 시에는 즉시 철거) (2.5) 비용반영 : 실비로 정산 반영 (차량방책 설치ㆍ철거, 안전시설, 표지판 등) 3.3 설치 계획 (1) 노선별 『확장 비상주차대』 설치계획 ![]() ※ 확폭 비상주차대 세부 설치계획 3.4 적용 방안 확장공사중인 노선에 대하여 본 방침 시행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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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 편의 증진 (2) 현장 지형여건에 맞는 대피시설 설치로 설계변경 최소화 (3) 비상주차시 후방 추돌사고 등 2차사고 예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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