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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잠정기준(안)
한국도로공사
차선도색 잠정기준
1. 일반현황

(1) 야간 운전자에게 주행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요소인 도로차선의 시인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1.1) 도로차선의 반사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야간 우천 시에 대비한 시인성 향상방안 강구
(2) 이와 관련 ‘차선재료 품질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연구’ 수행(도로교통연구원, 2008~2009)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2.1.1 차선도색 기준(재료적 측면) 변천 내용
(1) 1997.01.20 : 특수차선(테이프, 2액형, 융착식) 실용화
(2) 2001.05.24 : 차로당 일교통량에 따른 도색재료 적용
(2.1) 1만대 미만은 일반차선, 1만대 이상은 특수차선 적용
(3) 2001.11.12 : 유지보수공사 페인트 수량 잠정 조정
(3.1) 상온형(0.31→0.24ℓ/㎡), 가열형(0.42→0.36ℓ/㎡)
(4) 2003.12.31 : 구분선 시행주기 조정 (2회/년→1회/년, 내마모형 적용)
(5) 2005.12.13 : 도색시기 및 하자검사 정례화, 휘도 측정기준 수립
(5.1) 도색시기 : 매년 3~4월, 하자검사 : 매년 11월 중
2.1.2 현행 차선재료 적용기준
2.1.2.1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 외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1.1)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 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휴게소 광장부(주차구획선 등)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4) IC, JCT, 영업소 부분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본선에 비해 통행량이 적으므로 본선교통량 기준에 따라 가열형 및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단, 가ㆍ감속차선은 내마모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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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교통량 등급 결정기준
해당 노선의 주행특성(고속도로 평균 중차량 비율 상회구간 등)이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된 차로별 일교통량을 10%까지 증대시켜 적용 가능

2.2 문제점
2.2.1 차선재료에 대한 KS규격 및 환경관련법 개정사항 미반영
(1) KS규격 개정(200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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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법으로 규제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도로차선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이 2010.1.1부터 새롭게 발효






< 시행규칙 제 39조 : VOC 함유기준(g/L) >
- 수성페인트(2종) : 200이하, 유성페인트(1종,3종) : 450이하 


2.2.2 차선 시인성 향상에 대한 고객요구 증대
(1) 고객니즈 조사(2007)
(1.1) 차선, 표지판 시설 미흡(12.7%)
(2) 고속도로 건설관련 인식조사(건설계획처, 2008)
(2.1) 차선 시인성개선 희망(야간, 우천)
(3) 현행 고속도로 휘도기준이 선진국 대비 약1/2수준에 그침
(3.1) 국내ㆍ외 차선도색 재귀반사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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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2010년부터 휘도기준 상향 : 130→240 mcd/㎡/lux

2.2.3 야간 우천시 차선의 시인성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1) 빗물의 수막현상으로 그라스비드 재귀반사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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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상태에서 그라스비드 빛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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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막에 의한 빛의 전반사>

(1.1) 현재 국내는 우천시 시인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대책이 요구됨
3. 개선내용

3.1 연구결과

3.1.1 연구개요
(1) 과제명 : 차선재료 품질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연구
(2) 연구기간 : 2008.1 ~ 2009.12 (2년간)
(3) 연구진 : 도로교통연구원
3.1.2 주요 연구결과
(1) 준공 휘도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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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우천시 시인성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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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인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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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결과 적용검토
3.2.1 야간 시인성 향상 적용 검토
(1) 연구결과 적용시 공사비
(1.1) 시인성 확보방안 : 일반 그라스비드를 사용하는 상온형, 가열형 재료에 고굴절 그라스비드 30 vol% 혼합사용
(1.2) 공사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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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차선재료의 휘도결과 분석(2009년 준공검사 결과)
(2.1)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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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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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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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결과
(2.4.1) 현행 차선의 휘도기준 값이 실시공 값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4.2) 휘도기준 값을 상향하여도 현 차선 재료로도 야간시인성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4.3) 다만, 일부구간에서 변경기준 값에 미달되므로 휘도기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적용방안
(3.1) 준공검사시 차선 휘도기준은 현실에 맞추어 잠정 상향 조정하고, 품질확보방안 수립 시까지 준공검사는 종전 기준 적용
(3.2) 2010년 차선도색 시행결과를 분석, 차선 휘도관리 기준 최종확정
3.2.2 야간 우천시 시인성 향상 적용검토
(1) 연구결과 적용시 공사비 검토
(1.1) 야간시인성 확보방안 : 우천형 비드 40 vol% 혼합사용
(1.2) 적용재료 : 시험시공 재료(페인트, 고성능융착식, 상온경화형)
(1.3) 공사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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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차선도색 공사 예산 : 130억원
                      ※ 6차로 이상구간 : 818km (23.4%) / 전체노선 3,496km

(2) 검토내용
(2.1) 전구간 전체차선 적용시 공사비 과다 소요됨으로,
(2.2) 야간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1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2.3) 교통사고 상관관계 분석 등 효과검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3) 적용방안
(3.1) 대상노선 : 경부선 신갈분기점~판교나들목 (L=11.9km)
(3.2) 선정사유 : 교통량이 많은 다차로 구간, 다양한 계층 이용노선
(3.3) 공법적용 : 구분선에 우천형 적용(중앙선, 갓길선 : 기존방식)
(3.4) 공사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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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잠정 기준((안))
3.3.1 KS규격 및 환경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1) 차선재료의 분류
(1.1) KS규격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든 차선재료에 대하여 재료적 성질에 따라 분류
(1.2) 분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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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분류에 따른 차선재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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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량 제한
(2.1) 1종(상온형), 3종(가열형) : 450 g/L 이하
(2.2) 2종(수용성) : 200 g/L 이하
3.3.2 차선도색 휘도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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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에 대한 하자처리는 종전기준 적용

3.3.3 야간 우천형 차선도색 휘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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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차선재료 품질관리
3.3.4.1 차선재료의 호환성 검토기준

                        <도로교통연구원 연구기획팀-1604(2009.12.30), 기술검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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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재료의 부착성능은 도급자가 제시하여 품질 확보

3.3.4.2 하자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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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유지관리시스템(PMMS, Pavement Marking Management System) 구축

3.3.4.3 신공법 도입절차 기준
새로운 공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검증을 위하여 도입절차 기준마련
3.3.5 잠정기준(안) 적용대상 및 시기
(1) 적용대상 : 공용노선 차선도색 공사
(1.1) 신설구간은 설계처-2107호(2008.8.7)방침 적용
(2) 적용시기 : 2010년 차선도색 공사부터
4. 결론

(1) 야간 우천형 차선도색 시공
(1.1) 대상노선 : 경부선 신갈분기점~판교나들목, 구분선 적용
(1.2) 추가 소요예산 : 1.7억원 (당초 0.5억원 → 변경 2.2억원)
(1.3) 시행시기 : 2010년 차선도색공사
(1.4) 공법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교통연구원과 협의
(2)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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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1 페인트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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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5.2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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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5.3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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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5.4 상온 경화형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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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5.5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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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5.6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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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5.7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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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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