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 |||
| 한국도로공사 | |||
|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 | |||
|
1. 일반현황 (1) 교량구간 등 강풍이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에게 풍향 및 풍속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풍향지시기(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2) 감사지적사항【감사실-2078호(2009.10.15)】 (2.1) 횡풍 예고표지 및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부재로 기관별로 임의로 설치되어 횡풍 예고표지와 바람자루 설치기준 수립 필요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9. 10 : 감사지적 (바람자루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2) 2010. 1 : 바람자루 기술검토 요청 (교통처→도로교통연구원) (3) 2009. 9 : 바람자루 기술검토 결과 통보 (도로교통연구원→교통처) 2.2 풍향지시기(바람자루) 현황 (1) 본부별 설치현황 (1.1) 설치사례 (2) 국내외 관련기준 현황 |
|||
|
3. 개선내용 3.1 설치기준 검토 3.1.1 설치구간 (1) 현장 풍속 측정 결과 1년 재현주기 풍속 20m/s(일최대순간풍속) 이상 지역 (5.1절) (2) 고속도로 강풍위험도상의 강풍지역 (5.2절) (3) 강풍으로 인한 국지적인 주행위험성 우려 구간 3.1.2 설치위치 (1) 위치 : 주행에 위험한 풍향과 풍속을 지시하면서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할 수 있는 강풍구간 1/4~1/2지점 (2) 높이 : 노면에서 6.0m 3.1.3 구조 및 규격 (1) 풍향지시기의 구성 : 풍낭, 풍낭지지틀, 깃대, 깃대지지대 등 ※ 풍향지시기 구성도 (5.3절) (2) 요구성능 (2.1) 풍낭은 깃대의 주위를 자유롭게 회전 가능 (2.2) 1.6m/s 이상의 풍속에서 표준 풍향을 가리켜야 함 (3) 풍낭의 규격 및 색채 (3.1) 규격 : Φ450×Φ350×2,500m/m (넓은부분×좁은부분×길이) (3.2) 재질 : 방수가능한 인조(합성)섬유 (3.3) 색채 : 적색과 백색을 교대로 5가지 띠형태로 배열 (4) 풍낭지지틀 (4.1) 지름 : Φ450 (풍낭의 넓은부분 지름과 같음) (4.2) 깃대와의 연결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베어링 설치 (4.3) 가동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폐장치 설치 (4.4)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5) 깃대 및 지지대 (5.1) 깃대의 하부를 지지대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고정 (5.2)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용융아연도금) 3.1.4 유지관리방안 (1) 주기적 점검으로 훼손, 파손시 즉시 교체 (2) 탈ㆍ변색 등 여건에 따라 6월~2년 이내 주기적으로 교체 3.2 횡풍 예고표지 설치기준 (1)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되 노선 준공시 또는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위치 선정 (2)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횡풍표지 설치 예시> |
|||
|
4. 결론 (1) 기 설치구간 : 풍향지시기(바람자루)파손, 탈ㆍ변색 등 교체시 본 지침 적용 (2) 신규 설치구간 : 본 지침 적용 설치 5. 기타 5.1 고속도로 강풍구간 1년 재현주기 풍속 산정예 ※ 고속도로 강풍구간 주행안전성 확보 위한 방풍벽 설치지역 선정지침(안)(도로교통연구원, 2010.01) 5.2 강풍위험도상 강풍지역 ※ 고속도로 강풍발생구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풍대책 수립, 도로처, 2010.01 5.3 풍향지시기 구성도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