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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 | ||||
| 한국도로공사 | ||||
| 건설현장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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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민원의 사전예방 도모 (2) 환경관련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지연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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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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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민원현황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환경분쟁 접수건수는 45건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현황> <소음ㆍ진동 피해대상 분류현황> (2) 분석결과 (2.1) 이 중 소음ㆍ진동 분야가 대부분(77%)을 차지 (2.2) 소음ㆍ진동 민원은 가축피해(60%) → 건물피해(31%) → 영업보상 등(9%) 순임 (2.2.1) 따라서, 가축피해(60%)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2.2 가축관련 법 및 기준검토 (1) 대외기준 (1.1) 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200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 (2) 우리공사 기준 (2.1) ( )는 cm/sec(kine) 단위를 dB(V)로 환산한 수치임 2.3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가축과 관련한 법적 규제기준(발파진동 제외)은 없으며, (2)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준용함 2.3.1 노선별 기준 상이 (1) 12개 사업단 조사결과 건설기계 및 발파시 기준이 각각 상이 (1.1) 소음은 60~70 dB(A) 적용 (1.2) 건설기계 진동은 57~65dB(V) 적용 (1.3) 노선별 소음ㆍ진동 적용 사례 2.3.2 평가업체별 기준 상이 (1) 2009년 환경영향평가된 노선 조사결과 평가업체별 적용 상이 (1.1) 소음은 60~65dB(A), 건설기계 진동은 57~65dB(V)을 적용 (1.2) 동일시기 평가업체별 적용 사례 2.3.3 우리공사의 적용 수준이 타 기준에 비하여 낮은편임 (1)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가축이 사람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낮음 (1.1) 공사장 소음ㆍ진동 기준비교 2.3.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기준이 강화됨 (1) 가축 피해인정기준 조정(2008. 1. 1이후 적용) (1.1) 소음 : 70dB(A) → 60dB(A) (1.2) 진동 : 70dBV(≒ 0.09cm/sec) → 57dBV(≒ 0.02cm/sec) 2.4 가축피해 영향검토 (1) 소음으로 인한 피해율은 약 2배 증가 (2) 진동으로 인한 피해율은 약 4배 증가 (3) 유압항타 장비에 의한 소음 영향범위는 약 3배 증가 (4)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범위는 약 2.6배 증가 (4.1) 부산외곽선 한림2터널 적용시 개략공사비 약 1.9~5.5배 증가 예상 (4.1.1) 발파기준에 따른 장약량(kg)별 영향범위(0.09→0.02cm/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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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축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ㆍ진동 관리기준 강화 3.1 소음ㆍ진동 관리기준 강화 (1) 가축관련 법령 및 국토해양부 기준이 부재한 소음 및 건설기계 진동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준용 (2) 관리기준치 주) 1. 환경영향평가시 평가내용에 따라 관리기준 조정 가능 2. 시공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용 3.2 발파진동 관련 지침개정 추진 (1) 발파진동은 국토해양부 지침(0.1cm/sec)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 개정전까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0.09cm/sec)』적용 (2) 향후대책 : 국토해양부 지침을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맞게 개정 건의(0.1→0.02cm/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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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3)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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