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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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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부 도수로 설계기준 검토(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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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 사용에 따른 단위 보정계수를 고려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갓길 통수단면 여유 및 성토부 도수로 최대설치간격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개선코자 함 (2) 관련근거 : 감사기 12111-30248호('03.10.22) (2.1) 성토부 도수로 설치기준에 대하여 (2.1.1) 갓길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 사용에 따른 조도계수 보정 (2.1.2) 원활한 배수를 위해 갓길부 통수단면 여유치 확보하고 성토부 도수로 최대설치간격 설계기준 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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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흙쌓기 및 되메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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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2 관련기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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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갓길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 사용에 따른 조도계수 보정 (1.1) 현재 갓길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를 사용하면서 조도계수(n)는 단위보정을 하지 않고 잘못 사용(1)하고 있으므로 조도계수(1.49) 보정 (1.1.1) US 단위계(ft)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1.1.2) SI 단위계(m)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2) 성토부 도수로 통수단면 여유 및 설치간격 검토 (2.1) 길어깨 통수단면에 여유를 줄 경우 도수로 설치간격 (4차로) (2.3) 경사에 따른 집수거 효율 반영(56~100%)으로 통수단면 여유 기확보 (2.3.1) 5.1절 참조: 도로설계요령 변경에 따른 도수로 설치간격 비교 (2.4) 성토부 도수로 설치간격을 최대 150m로 제한함에 따라 계산 값 보다 36~290%의 통수단면 여유가 있음 (2.5) 노면 청소 등 주기적 유지관리로 통수단면 감소가 적음 (2.6) 통수단면에 추가적인 여유를 반영하는 것은 과다 설계우려 (2.7)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 노면배수시설 설계강우발생빈도 변경(5년→10년)시행을 감안, 통수단면의 여유 및 도수로 설치간격은 현설계기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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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현행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 사용에 따른 조도계수(n) 보정을 하지 않고 잘못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도계수 보정 (1.1.1) SI 단위계(m)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1.1.2) US 단위계(ft)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2) 갓길부 통수단면(계산단면의 100%) 및 갓길부 성토부 도수로 최대설치간격(150m)은 (2.1) 통수단면변경(계산단면의 70%~80%적용)시에도 도수로 설치간격에는 변경 없음 (2.2) 현재 통수단면에 여유(36~290%) 있음 (2.3) 주기적 유지관리로 통수단면감소가 적음 (2.4) 최근 이상기후를 감안 노면배수시설 설계강우발생빈도 강화(5년→10년)시행 (2.4.1) 현설계기준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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