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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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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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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정ㆍ공고한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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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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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92. 6 :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95. 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근거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3) ‘96. 10 :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수량산출기준 제정 (4) ‘00. 4 : 실적공사비 축적요령 제정 (5) ‘01. 5 : '01년도부터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정부제정 “수량산출 기준지침서”에 의거 공종분류 (6) ‘02. 1 : 향후 발주되는 공공공사 실시설계에 정부제정 “수량산출 기준”에 의거 물량내역서 작성토록 의무화 (7) ‘03. 4 : ‘04년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산방식 부분 적용 예정 (8) ‘03. 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방안 방침 (설계설10201-168호) (9) ‘03.6~‘03.9 : 우리공사 내부 실무추진반(T/F team) 구성 및 회의개최 (4회) (10) ‘04. 3 :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정ㆍ공고 (건교부 공고 제2004-47호) (10.1) 토목공사 : 111개 공종 (10.2) 건축공사 : 73개 공종 (10.3) 설비공사 : 36개 공종 2.2 법적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95. 7.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 : ’99. 9. 9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7, 2003.12.26) o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세부기준 마련 o 간접공사비(법정경비) 산정에 관한 기준 제시 (4)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건교부 훈령 제446호) : ’04.1.1 o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전담 관리기관 지정 : 건설기술연구원 o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결정 o 매월 건설공사비지수 산출 발표 ※ 건설공사비지수 : 건설공사 17가지 시설물별 기준연도 대비 건설물가 변동에 따른 지수 (2000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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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정의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3.1.2 표준품셈 방식과 실적공사비 방식 비교 (1) 미국, 영국 :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 산정 (2) 일본 : ’93년부터 표준품셈 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방식” 운용 (2.1) 시장단가방식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거래되는 공종의 단가를 조사하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 3.1.4 제잡비(법정경비) 산정 (1)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제4조에 의거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 3.1.5 현장 설계변경 (1) 실적공사비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현행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2) 건설공사비지수 (2.1) 건설공사 유형별 편제품목과 가중치 구조를 반영하여 실제적인 건설물가 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 (2.2)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現價化)를 위한 보정계수로 활용 (2.3)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부합한 물가변동율 산정기준으로 활용 (2.4) 개별사업의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지수를 적용하되, 구분이 명확치 않을 경우 상위지수 적용 (2.5) 작성예시
3.1.6 실적공사비 확정 절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 타기관 적용 현황
3.3 실적공사비 및 법정경비 검토 3.3.1 실적공사비 적용 : 실적공사비 단가집 매반기(매년2회) 발표 3.3.1.1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3.1.2 적용방법 (1)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ㆍ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자자체, 정부투자기관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 결정 (2) 단가집에 제시되지 않는 공종이나 단가정의, 적용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 단가 산출 (3) 표준품셈 등에서 규정된 품의 할증(시간외, 야간ㆍ휴일근무,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이 필요할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1.3 고속도로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1)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 : 전체적용 (2) 도로의 개량 및 보수공사 : 공사금액이 100억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기타 통상적인 공사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 (3) 부대사업 시설공사(건축, 설비공사) :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기타 통상적인 공사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 3.3.2 제잡비(법정경비)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제4조에 의거 직접공사비의 총액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법정요율을 곱하여 산정 (2) 산출예시
(2.2) 조정계수 : 직접공사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포함) (2.3) 정액가산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 대비 70%를 대상금액으로 하여 산출했을 경우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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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1 실적공사비 실무추진반 확대 운영 (설계설10201-168, 2003.6.17) (1) 조직 (3) 검토내용 (3.1) 매년 2회 고시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대한 적용공종 검토 (3.2) 실적단가 축적 및 적용공종 확대 검토 (3.3) 실적공사비 적용에 맞도록 수량산출기준 개정검토 (3.4) 분류공종의 합리적인 축소방안 검토 4.1.2 관련부서 조치사항
4.2 검토의견 (1) 토목(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 부문은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공종중 단가정의와 적용조건이 고속도로공사 단가설명과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 적용하며, 년 2회 고시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대해서는 매번 적용 공종 결정 (1.1) 2004년 상반기 단가집 : 25개 항목적용 (2) 토목(도로의 개량 및 보수공사)부문은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기타 통상적인 공사비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3) 부대사업 시설공사(건축, 설비)부문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거나 기타 통상적인 공사비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적용공종은 관련부서에서 별도검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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