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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축지점 제정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본 지침은 「도로법」제39조 및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유료도로(고속국도 포함)에 설치되는 휴게시설의 부지면적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유료도로법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료도로(고속국도 포함)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휴게시설(화물자동차전용휴게시설을 포함한다)의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2 휴게소 부지면적의 구성요소별 내용


(1) 본 지침에서 정하는 휴게소 부지면적은 주차장면적, 건축물 부지면적, 녹지 등 기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2) 주차장면적은 차종별 소요주차면수에 차종별 1대당 주차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건축물부지면적은 휴게소주유소충전소 등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면적으로서 교통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4) 녹지 등 기타면적은 녹지, 광장, 통로, 가감속차로 등에 소요되는 면적으로서 가감속차로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고, 녹지 등의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녹지기준 및 기존 시설의 규모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4.1) 주차장면적 산출기준, 건축물부지면적, 녹지 기타면적 기준 5.1절 참조


3. 개선내용



3.1
휴게소 부지면적 기준


휴게소 부지면적은 휴게소가 입지하는 본선교통량에 따라 아래 범위 이내로하되 현지여건이나 교통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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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량 : 공용개시 10년후 양방향 계획교통량×1/2×서비스계수


(1.2) 서비스계수 : 연간 365일중 35번째 정도의 평균 일교통량을 구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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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전용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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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통량 : 공용개시 10년후 양방향 계획교통량×1/2×서비스계수


(2.2) 서비스계수 : 연간 365일중 35번째 정도의 평균 일교통량을 구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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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휴게소 구성요소별 배치기준


(1) 휴게소 구성요소별 배치는 다음의 휴게소 구성요소별 배치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부지형태 등에 따라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휴게소 구성요소별 배치 기준img042401.gif


4. 결론



(1)
본 지침은 20047 27 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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