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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내부점검시설 설치기준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F.C.M 교량은 내부단면 변화가 크고 특히 주두부측 형고가 높아 육안점검의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내부점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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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1) ‘03.5.19 : 감사통보사항(감사행12108-30122호) (1.1) 주두부측 박스내부 형고가 높아 도보나 사다리 이용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교량 내부점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검토 조치 (2) ‘04.2.24 : 관련기관 의견조회(설계구 10201-30095호) (2.1) 17개 기관(부서)에서 의견 제출 2.2 F.C.M 교량 특성 2.2.1 시공성 (1) 깊은 계곡이나 하천, 해상부, 교통량이 많은 위치 적용 (2) 세그먼트 제작장비를 갖춘 이동식 작업차를 이용한 시공으로 장대교량 시공이 가능 (3) 변단면 시공 및 오차수정 가능 2.2.2 구조적 특징 (2) 주두부 : FORM TRAVELLER를 조립하기 위하여 교각위에 최소한의 교량상부구조를 미리 제작하게 되는데 이를 주두부라 하며 가설하중이 제일 크게 작용하므로 단면이 큼 (3) 세그먼트부 : 형고가 변화되는 구간으로 2차 포물선 형태를 취함 (4) KEY 세그먼트 : 2개의 교각에서 연결되어 오는 SEG가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SEG로 연결완료후 준공 통행시에 가장 취약한 부위 (5) 주두부측 상부에 인장응력, 하부에 압축응력이 발생하며 KEY 세그먼트(중앙부) 상하부에 인장과 압축응력 집중 2.2.3 유지관리(도로관리규정) (1) 구조물 점검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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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필요성 (1) 상시 점검시 육안으로 균열발생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점검시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측경간 단부 및 KEY 세그먼트부는 교량 내부 형고가 낮아 별도의 점검시설 설치 불필요 (3) 주두부 및 박스내부 형고가 높은 세그먼트부는 사다리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애로사항 발생 (4) 따라서 주두부 및 박스내부의 형고가 높은 세그먼트부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점검시설 설치 필요 3.1.2 서해대교 설치 사례 (2) 박스내부 형고 H≒4.0m 정도에서 내부 점검시설을 설치함 (3) 점검시설과 하부 슬래브까지의 높이가 H≒4.0m 이상이 되는 경우 2단의 점검시설을 설치함 (4) 첫째단 점검시설과 상부 슬래브와의 높이는 H=2.0m임 3.2 관련기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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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가시거리에 따른 점검시설의 기능성을 고려하고 서해대교 설치 예를 감안할 때 H=4.0m 이상의 박스내부 형고를 갖는 F.C.M 교량에서는 내부점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박스내부 형고가 4m이상인 지점부터 1단을 설치하되, 6.0m이상인 지점부터 점검시설간 높이는 2.0m를 유지하여 2단 설치 (3) 상부슬래브 점검시설은 좌, 우 벽체 점검시설 간격이 5.0m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4) 점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구조, 규격 및 재질)은 설계구10201-153호(‘03.6.3)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적용 〈내부점검시설 설치도〉 (5.1) 실시설계 및 계획중인 노선 : 설계반영 (5.2)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노선 : 해당 주관부서에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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