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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크리트 강섬유 할증율 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에 들어가는 강섬유(설계량 40kg/㎥)에 대하여 숏크리트 생산 및 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과 시공시 리바운드율이 높게 발생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강섬유 할증율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2) 감사지적사항 조치 요구(감사기12108-30272, 2003.11.26)
(2.1) 숏크리트 생산시 발생하는 강섬유 손실량과 리바운드량이 다른 재료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강섬유의 적정 할증율 적용방안을 강구 조치하고
(2.2) 강섬유 제품 선정은 분산성 시험결과에 따라 재료를 선정하거나, 분산성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 조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규정


(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1) 강섬유의 혼입량은 설계기준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혼입하여야 하며, 강섬유의 사용목적 및 효과, 콘크리트 타설장비 성능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혼입량을 조정 할 수 있다.


(1.2) 강섬유의 혼입량은 숏크리트 140kg 이상으로 하며 설계 휨강도 및 휨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숏크리트 혼합물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설계투입기준량의 95% 이상


(2) 고속도로 터널설계 실무 자료집(한국도로공사, 1995)


(2.1)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시공시 강섬유의 함량은 40kg/을 기준으로 하며, 타설목적 및 타설장비의 성능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터널 숏크리트 품질개선() (도교시15404-18, 2003.11.25)


(3.1) 숏크리트 혼합물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설계 기준량의 90% 이상


 


2.2 현 적용사례


(1)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재료의 설계 할증율 현황
img027101.gif

(1.1)
강섬유의 재료할증 미 반영


(2) 사업소별 강섬유 혼입량시험 현황 (강섬유 혼입량 기준 : 36kg/이상



img027102.gif

(2.1)
터널 16개소중 10개소 터널이 강섬유 리바운드가 다른 재료보다 많이 발생되어 배합시 강섬유를 2-5kg/추가 투입


(2.2) 현풍-김천 사업소 대성터널 등에서는 노즐규격변경(Φ50 →Φ45m/m), 재료의 선정, 배합비 조정 등으로 배합시 강섬유를 40kg/투입


 


2.3 문제점


(1)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타설중에 숏크리트 손실


(2) 배치플랜트에서 강섬유 혼입시 계량오차 발생


(3) 강섬유의 리바운드가 다른 재료에 대비 2-18% 정도 추가 발생


(4) 숏크리트 타설후 숏크리트 혼합물내 강섬유 혼입량 부족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1) 강섬유의 혼입시 및 강섬유 숏크리트 타설중에 발생되는 숏크리트 손실량을 감안하여 재료할증 2% 반영.


(1.1) 배치플랜트에서 강섬유 혼입시 계량오차(기준:±3%이내) 및 숏크리트 타설중에 발생되는 숏크리트 손실 등을 고려


(1.2) 강섬유 재료할증율은 숏크리트 혼화제의 재료할증율과 같은 2%로 반영


(1.3) 터널연장이 1,200m인 경우 공사비 증 16백만원


(2)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개정시 변경 추진


(2.1) 강섬유의 리바운드는 재료의 분산성 및 정착성, 배합비 및 기능공의 숙련도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강섬유는 시험결과에 따라 분산성과 정착성이 양호한 재료를 선정으로 변경


(2.2) 강섬유 혼입량 기준의 구체화를 위하여 강섬유 혼입량은 숏크리트 배합시 140kg 이상으로 변경


(2.2.1) 터널 숏크리트 품질개선() (도교시15404-18, 2003.11.25) 관련


(2.3) 숏크리트 타설여건샘플채취 및 시험오차 등을 고려 숏크리트 타설후 숏크리트 혼합물내 강섬유 혼입량은 배합시 강섬유 혼입기준량의 90% 이상으로 변경


(2.3.1) 터널 숏크리트 품질개선() (도교시15404-18, 2003.11.25) 관련

4. 결론



(1)
적용방안 : '04년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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