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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기준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암발파는 암질 및 보안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나, 단순히 보안시설과의 거리만을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필요. (2) 암발파설계 및 시험발파잠정지침(안)('03.2.건설교통부) 제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의 암석절취내용 개정에 따른 우리공사 적용방안 수립 필요 (3) 다양한 미진동 발파공법의 특성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선정기회제공 필요 (3.1) 감사통보사항 : 미진동 발파공법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감사이 15108-292(‘00.10.26)) (3.1.1) 내용 : 미진동 발파 공법의 적용기준 및 특별 발파공법의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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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흙깎기 및 터파기 | |||
2. 현황 및 문제점
암질 및 보안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발파공법의 설계 및 시공 적용방안 검토 2.2 발파 공법의 분류 2.2.1 용어의 정의 (1) 발파 : 암석을 깨기 위한 화약류의 폭발 (2) 화약류 :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근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 2조 2항) (3) 반응속도에 따른 화약류의 화학적 변화 (5) 미진동발파 : 특수화약류인 미진동파쇄기를 사용하는 발파공법 2.2.2 발파 및 비발파공법의 분류 (1) 육상 절취부 암에 대한 발파공법은 아래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2.3 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의 발파공법 적용의 문제점 (1.1) 보안시설의 종류 및 암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하여 미진동 발파설계를 적용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므로 보안시설의 종류 및 암질을 고려한 발파 설계기준 및 공사시 계측기준 수립필요 〈현행 발파공법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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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육상 절취부 암발파설계 (1)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에 따라 지발당장약량 및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함. (1.1)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암발파설계 및 시험발파잠정지침(안)('03.2.건설교통부)) (1.3)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 여기서, V : 진동속도(cm/sec) D : 폭원으로부터 보안물건까지 거리(m) W : 지발당 장약량(kg/delay) (2) 소음의 경우 여건에 따라 임시 방음시설을 설계에 반영 3.1.2 비발파 특수공법의 적용 암파쇄 굴착공법(TYPEⅠ) 적용이 공사시 현장여건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비발파 특수공법 적용 3.1.3 계측 관리 발파시 지반의 진동속도 및 소음도는 발파방법, 기폭방법, 지반의 탄성계수, 발생한 파의 주파수, 지하수위, 각 지층의 감쇠특성 및 지형학적 조건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계측비용의 설계반영 및 공사시 계측은 다음과 같이 수행함. (1) 시험발파 계측 (1.1) 실시설계시 (1.1.1) 암발파가 설계에 반영되는 각 공구마다 1회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며, 암파쇄굴착공법(Type I),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Type II) 및 진동제어발파(소규모, Type III)가 반영된 지점의 위치, 보안물건과의 거리, 지형 및 암질을 고려하여 추가 필요지점을 선정하여 반영함. (1.2) 공사시 (1.2.1) 실시설계시 반영된 위치 및 횟수를 검토하여 적정위치에 시험계측을 수행하되 발파타입에 관계없이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 수행이 가능하며, 시험발파 결과에 산출된 최적의 진동 추정식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하여 발파공법 및 임시방음시설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함. (2) 관리 계측 (2.1) 발파시 진동속도 및 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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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발파공법 및 공사비를 산출하며, 향후 국내 암질에 적합한 발파 진동속도 추정식이 개발되면 이에따라 발파공법 설계적용기준을 변경토록함. (1.2) 실시설계시에는 현재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하며, 공사중인 노선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주관부서 및 공사 시행부서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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