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가설건물 불연자재 적용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고속도로 건설현장 가설건물에 대해 화재시 안전 도모 및 현장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재 판넬을 불연재 판넬로 변경 검토코자 함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 |||
2. 현황 및 문제점
(1) 설계면적을 감안 실벽 면적 및 배치는 각 사업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
2.2 내장재료 (1) 조립식 판넬로 이루어진 가설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 (2) 내장재는 샌드위치판넬 형식의 일반재 사용 (2.1) 화재에 대해 내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 (2.2) 판넬 내부가 스티로폴로 되어 있어 화재시 불리 (3) 건설사업소는 화재탐지, 경보시설 설치 및 화재보험 가입 (3.1) 화재시 신속한 대처 및 긴급피난 (건일일13105-164호 '00.9.15) |
|||
3. 개선내용
(1) 관련법규 (1.1)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3항 (1.1.1) 구조 및 내부마감재에 대해 방화시설 규제 없음 (1.2)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소화설비) 1항 (1.2.1) 수동식소화기(또는 간이소화용구) 설치 의무 (2) 내장재 변경 (2.1) 가설건물은 건축법, 소방법에 의해 방화시설 규제 없음 (2.2) 가설건물은 대부분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불리 (2.3) 가설건물은 장기간(5~7년) 현장근무자의 사무실 및 숙소 등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대비 시설 필요 (3) 내장재 비교 |
|||
4. 결론
(1.1) 건설사업소, 감독사무실, 수급자사무실 및 숙소공간 내ㆍ외부 판넬에 대해 불연재 판넬 적용 (1.1.1) 적용구간 (1.2) 판넬의 재료등급은 난연2급 적용 (2) 시행방안 (2.1) 사용중인 노선 : 현행유지 (2.2) 미착수 및 설계중인 노선 : 발주설계 및 설계 반영 (2.2.1) 단가설명서, 현장설명서에 명시 (2.3) 착수후 신축예정인 노선 : 설계변경 반영 (3) 기대효과 (3.1) 화재시 신속대처 및 현장 안전환경 마련 (3.2) 현장 근무자 근무의욕 성취 및 효율적 공사관리 도모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