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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차로수 산정기준(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영업소 차로 구성은 일반차로, 대형차량용 확폭차로 및 축중기차로로 조합되어 있으나 각 용도별 차로수 분배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수립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산정기준(도로설계요령)


(1) 소요 차로수 결정 요소 : 교통량, 평균 서비스 시간, 서비스 기준
img032801.gif

(1.1) 1
방향에 대한 필요 차로수가 1차로인 경우 최소 2차로를 확보


(1.2) 교통량, 서비스시간, 평균대기대수별 영업소 소요 차로수 : 별첨1참조


(2) 축중기 차로 설치기준


(2.1) 고속도로 영업소에는 1개 이상의 차로에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


(2.2) 폐쇄식에는 이용차량의 진입차량에, 개방식에는 양방향 차로에 설치


(2.3) 고정식 축중기는 이용차량 진입방향의 맨우측 차로부터 설치


(2.4) 소요차로수 산정기준
img032802.gif 



2.2
문제점


(1) 영업소 전체 소요 차로수 및 축중기 차로수 산정 기준은 있으나 일반확폭(대형차량용)축중기 차로수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용도별 차로수 분배방법이 설계시마다 상이하게 적용


(1.1) 영업소 차로 폭원


일반차로(3.0m)+


(2) 영업소 차로수 산정사례


(2.1) 사례 1 : 전체 소요차로수 내에서 분배
img032901.gif

(2.2)
사례 2 : 전체 소요차로수외에 축중기차로 별도 반영 


img032902.gif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검토


(1) “사례 2”의 경우처럼 전체 소요 차로수 이외에 축중기 차로를 별도로 반영하는 것은 영업소 이용 교통량 처리능력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과다 설계 문제점이 있으며,


(1.1) 향후 하이패스, 전자지불카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시간 단축이 예상되므로 축중기차로 별도 반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따라서, 영업소 차로수 산정은 사례 1”의 경우처럼 전체 소요 차로수 내에서 각 용도별 차로수를 배분하는 방법이 바람직


(2.1) 다만, 확폭차로수는 중차량 소요차로수에서 축중기 소요차로수를 배정한 후 잔여 차로수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사례 1-1)

4. 결론



4.1
검토결과


(1) 영업소 차로수 산정은 전체 소요 차로수내에서 각 용도별(일반확폭축중기) 차로수를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


(2) 세부 산정과정


(2.1) 소요 차로수 산정 : 전체 차로수, 중차량 및 축중기 차로수


(2.1.1) 영업소 차로수 산정시 기준 차종(기획조01508-236, ‘03.12.15 참조) : 중차량 : 보통버스+중형대형트럭, 축중기 : 중형대형트럭


(2.2) 축중기 차로수 : 소요 차로수 만큼 배정


(2.3) 확폭 차로수 : 중차량 차로수 - 축중기 차로수


(2.4) 일반 차로수 : 전체 소요차로수 - 중차량 차로수


(2.5) 영업소 차로수는 캐노피 기둥 구조상 짝수차로로 설계(시설건12111-30504, ‘0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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