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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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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시행기준(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차선의 조기마모와 교통지정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시인성에 대한 이용고객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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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1) 도로처 중기전략 수립 (2002) (1.1) 노면표지(차선도색) 성능향상 : 야간반사도 150→200 mcd/lx/㎡ (1.2) 신공법 확대로 보수주기 연장 : 차선도색 0.5 → 1년 (2) 포장가속시험기를 이용한 차선도색재의 마모시험(2002. 8.~2003. 7) : 14개 종류의 일반 및 특수차선 도색재료의 마모시험 (2.1) 도색재료별 불점착 건조시간 측정 (2.2) 포장가속시험기 통과 횟수별 물성치 측정 : 건조 및 습윤시의 내구성, 휘도 및 미끄럼 저항성 측정 (2.3) 현장적용시 적정 내구성 기준판단을 위한 실내마모시험 (2.3.1) 5.1절 차선도색재료 마모시험 결과 (2.3.2) 5.2절 실내마모시험 기준회전수 산정 (3) 차선도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시험시공(2003. 5~2003. 11) (3.1) 5개 종류의 차선도색재료에 대한 시험시공 (3.2) 차로별 일교통량 17,000대 이상인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 (3.3) 시험시공구간 휘도비교 (3.3.1) 5.3절 시험시공 휘도측정 결과 (4) 고속도로 최소반사도 관리기준 설정 연구(2002. 2~2003.11) (4.1) 시인성 관련 고객대상 직접실험(49명), 도로교통기술원 2.2 현행시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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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차선도색 변경 기준(안) (1) 실내마모시험 기준 : 150,000회 통과시 200이상 및 200,000회 통과시 150 이상 유지 (2) 재 도색기준 근거 : 도로교통기술원 최소반사도 (황색 120, 백색 150) 3.1.1 기대효과 (1) 도색주기 연장으로 교통지ㆍ정체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연간 28억 (1.1) 5.4절 공사비 및 교통지체비용 산출 (1.2) 공사비 증가액 : 0.25억, 지체비용 절감액 : 28억 (2) 시인성 증대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제고 및 사고율 감소 (2.1) 5.5절 휘도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도로교통기술원 2003) (3) 우수재료에 대한 문호개방(도입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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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일반차선(가열형, 상온형) 구간에 대한 교통량별 관리기준 및 버스전용차선의 휘도는 1년간 현장 검증을 통하여 별도 수립 예정 (4) 휘도의 검사방법은 『2003 포장보수ㆍ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지침』을 준용하되 휘도의 관리기준은 교통량 등급에 따라 적용 (5)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5.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4.2 협조사항 (1) 차선도색 보수주기 연장관련 대외홍보(홍보실) (2) 이동식 휘도 측정기 조속 도입(도로교통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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