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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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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기초 시공시 발생토량(절토부) 토공유동관련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깎기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교각기초 시공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시행후 발생하는 잔토를 사토처리 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쌓기 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코자 함.
(2) 감사지적 내용(대전-당진건설사업소 : 감사실-608호(’05.4.20))
(2.1) 절토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기초시공시 토공량은 깎기 및 터파기로 구분 산출하여 터파기 수량은 되메우기하고, 깎기 수량은 사토하거나 운반비를 계상하여 성토하는 것으로 기반영 되어 있음.
(2.1.1) 교각 기초시공시 발생되는 깎기토량을 가급적 원지반대로 복구하여 경제적이고,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처리가 가능토록 구조물 깎기 토공유동 및 다짐기준 재검토 조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설계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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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깎기부() : 사토 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쌓기처리


(2) 터파기부 발생토(+)


(2.1) : 되메우기


(2.2) (터파기부 잔토) : 사토 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쌓기처리


 


2.2 문제점


(1) 구조물 깎기토량 및 터파기 부분의 잔토에 대하여 사토 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쌓기토록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적이며,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처리방안 검토 필요


(2) 교각 기초시공을 위한 임시절취 사면의 미복구로 사면안정성 확보 미흡.

3. 개선내용



3.1
토공유동 및 다짐기준 개선방안 검토


3.1.1 토공유동 개선방안


(1) 구조물 깎기부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지반에 가까운 복구로 경제성 확보 및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행


(1.1) 원지반 복구시의 복구사면 경사적용 방안


(1.1.1) 원지반 경사가 1:1.5보다 완만한 경우 : 원지반으로 복구


(1.1.2) 원지반 경사가 1:1.5보다 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 경사(1:1.5~1.8) 적용


(1.1.3) 복구시 성토 시작점은 깍기터파기 경계지점인 원지반선 절취면 최하단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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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복구사면 상단부 소단폭원은 시공성(유압식 백호우:1.0)을 고려 5.0m 적용 장비의 폭원(3.19m) + , 우측 여유폭(0.905m)


(2) 원지반 복구후의 잔토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토 또는 흙쌓기로 적용


(3) 복구사면 녹화(seed spray)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


 


3.1.2 원지반 복구시 쌓기 시행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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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과


(1) 절토부 교각기초의 깎기터파기후 발생하는 잔토는 환경훼손 최소화, 경제성확보, 교각 기초시공을 위한 임시 절취사면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지반대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지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처리)


(2) 절토부 교각기초의 깎기터파기후 발생토량 처리 개선방안


(2.1) 사면경사 및 쌓기 시행방안


(2.1.1) 사면경사


(2.1.1.1) 원지반 경사가 1:1.5보다 완만할 경우 : 원지반으로 복구


(2.1.1.2) 원지반 경사가 1:1.5보다 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 경사 적용(1:1.5~1:1.8)


(2.1.2) 쌓기 단가적용 : 비다짐 단가(1) 적용


(2.1.2.1) 복구사면 상단부 소단폭원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5M 적용


(2.1.2.2) 복구시 성토 시작점은 깍기터파기 경계지점인 원지반선 절취면 최하단부를 기준


(2.1.2.3) 비다짐 쌓기 수량에 대해서는 수량산출서에 산출근거(횡단도 등) 명기


(2.2) 원지반 복구후의 잔토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토 또는 흙쌓기로 적용


(2.3) 복구사면 녹화(seed spray)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


(2.4) 개선방안 적용은 사토공구를 대상으로 함 : (순성토공구는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


 


4.2 적용방안


(1) 미발주 및 설계중인 노선은 검토안으로 적용


(2) 시행중인 노선은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시행 부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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