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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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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년도 및 설치장소대상지역 적용에 대한 방음벽 설계기준 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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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로 소음관련 민원이 증가하고있어, 방음벽 목표년도 및 설치대상지역 적용에 대한 설계기준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방음벽운영과 교통소음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처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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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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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현 설계기준 (1.1) 방음벽 설계시 목표년 (2.1) 목표년도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별도 규정 없음 (2.2) 설치장소 : 건설교통부는 우리공사와 적용기준이 상이하며, 환경부는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2.2 문제점 (1) 토공부 방음벽 개량시 중복투자요인 발생 (1.1) 토공부의 목표년도를 10년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1.2) 향후, 방음벽높이 증가 필요시 방음벽기초 규격의 확대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전면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목표년도별 방음벽 높이 변경 현황 (표본조사)〉 〈L형방음벽기초규격(높이×기초저판, 단위:m)〉 〈방음벽지주규격(단위:m/m)〉 〈방음벽 Base,Rib-Plate 및 앵커볼트규격 (단위:m/m)〉 (2.1) 현 설치기준(정온시설 10호이상 및 도로중심에서 200m이내지역)대상 이외 지역에서도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2.2) 상기지역에 대한 소음측정결과가 기준치(주간:65dB, 야간:55dB)를 상회하는 경우 방음벽 설치 불가피
〈최근10년간(‘95~’04.8) 소음민원 및 방음벽추가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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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목표년도 변경 (1.1.1) 토공부(절ㆍ성토, 평탄부)를 도로개통 후 20년으로 변경 (1.2.1) 정온시설수량 및 위치범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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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2004. 12월 이후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시행 (1.2) 설계완료 또는 공사중인 노선은 관련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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