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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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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공사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및 철근보관 창고 설치기준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선형개량공사 등 유지관리공사의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및 철근가공ㆍ보관창고의 적정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코자 함.
(2) 유지관리공사
(2.1) 선형개량공사 등 도로개량건설 예산과목으로 시행되는 도로, 교량, 방음벽, 비탈면 보완공사 등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2. 현황 및 문제점



2.1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2.1.1 현행 설계기준


(1) 표준품셈


(1.1) 감리ㆍ감독자 및 수급자용 현장사무소, 기자재창고, 숙소, 시험실 규모는 표준품셈의 직접노무비 및 공사규모에 의해 결정


(1.2)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용 가설건물은 표준품셈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시 반영


(1.3) 표준품셈에 의한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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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공사 적용기준(설계기 16110-66, ‘92. 4. 10)


(2.1) 근로자용 가설건물 설치면적 : 470㎡ 적용


(2.2) 기준인원 : 일평균 70인 기준 적용


 


2.1.2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대상 현장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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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2.1) 선형개량공사 등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기준 없이 설계자 의도에 의해 적용되므로 실제 필요면적 보다 과다 계상되는 경향이 있음.(감사지적 : 감사행12108-30189, ‘04.8.16)


(2.2)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최소적용 기준 수립필요


 


2.2 철근가공 및 보관창고


2.2.1 현행 설치기준


(1) 철근 보관관련 시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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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드시 창고에 보관토록하는 규정은 없으며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보관토록 규정


(2)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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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공사 적용기준(설계이 16210-124호, ‘97. 4. 22)


(3.1) 소요 철근량 10,000톤 이상 : 15m × 20m = 300㎡


(3.2) 소요 철근량 10,000톤 미만 : 15m × 15m = 225㎡


(소요철근량 : ILM, FCM등 특수교량 제외한 철근량, 특수교량이 있는 경우 225㎡ 추가반영)


 


2.2.2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대상현장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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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2.1) 선형개량 등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도 설계기준(설계이16210-124, ‘97.4.22)에 의거 소요철근 10,000톤 이하 기준면적 225㎡을 적용하나 현장조사 결과 29개 현장 중 2개 현장만 철근 가공ㆍ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음.


(2.2) 소규모 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부지임대 곤란 등 설치여건이 불리함


(2.3) 철근량이 소량일 경우 최소적용 한계 설정 필요


3. 개선내용



3.1
부대시설공 가설건물


3.1.1 설계기준 검토


(1) 개요


(1.1) 2004년 10월 현재 소규모 공사중인 현장별 가설건물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근로자 일평균 투입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


(1.2) 종별면적 : 기준면적(㎡/인) × 기준인원


(1.3) 평균 근로자 투입인원 기준


(1.3.1)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 70인(현행기준)


(1.3.2) 직접노무비 10억이상 ~ 150억원 미만 : 25인


(1.4) 직접 노무비 10억원 미만인 현장은 미적용


(2) 설치기준(안)


(2.1)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 현행 470㎡ 적용


(2.2) 직접노무비 1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2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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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노무비 10억원 미만 : 미반영


 


3.2 철근가공 및 보관창고


3.2.1 적용기준 검토


3.2.1.1 적정 설치기준 수립관련 설문조사 실시


(1) 조사목적


(1.1) 공사 및 품질관리를 감안한 유지관리공사의 철근가공ㆍ보관창고의 적정 설치기준 수립


(2) 조사대상 : 본사 및 지역본부 토목직 직원 119명


(3) 조사기간 : ‘04. 11. 30(화) ~ 12. 2(목)


(4) 조사결과


(4.1) 철근보관창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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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유지관리공사 모든현장에 보관창고 필요 (8.4%)


(4.1.2) 창고 또는 바닥콘크리트 탄력적 운용 (67.1%)


(4.1.3) 바닥콘크리트만 필요 (14.3%)


(4.1.4) 보관시설 불필요 (9.2%)


(4.1.5) 기타 (1.0%)


(4.2) 창고가 필요한 철근량규모img000502.gif

(4.2.1) 5,000
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15.2%)


(4.2.2) 3,0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12.5%)


(4.2.3) 1,0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52.6%)


(4.2.4) 5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15.2%)


(4.2.5) 기타 (4.5%)


(4.3) 미설치 사유img000503.gif 




(4.3.1)
작업효율성 저하 (23.7%)


(4.3.2) 부지임대 등 설치여건 불리 (61.4%)


(4.3.3) 시공사 원가절감 (7.9%)


(4.3.4) 기타 (7.0%)


 


3.2.1.2 설치기준(안)


(1) 개요


(1.1) 지역본부(지사) 시행공사 중 확장공사, IC건설(개량) 및 대규모 선형개량공사는 철근 보관 창고 설치(225㎡)


(1.2) 소규모 공사는 바닥콘크리트(225㎡, 150㎡)를 설계 반영하되 소요철근량이 극히 소량이고 인근 철근 가공공장이 있어 보관시설이 불필요 할 경우 설계자가 판단하여 삭제검토


(2) 설치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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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유지관리 소규모공사의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및 철근보관창고의 적용기준을 공사규모별, 소요철근량별로 구분ㆍ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 및 품질관리와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함.


(2) 원가절감 : 연간 320백만원(`04년 기준)


(3) 개선기준 적용방안


(3.1) `04. 12 이후 설계준공 현장 : 본 기준 적용


(3.2) 설계후 미발주 현장 : 본 기준 적용 발주


(3.3) 시공중 현장 :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부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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