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유지관리공사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및 철근보관 창고 설치기준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1) 선형개량공사 등 유지관리공사의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및 철근가공ㆍ보관창고의 적정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코자 함. (2) 유지관리공사 (2.1) 선형개량공사 등 도로개량건설 예산과목으로 시행되는 도로, 교량, 방음벽, 비탈면 보완공사 등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 |||
|
2. 현황 및 문제점
2.1.1 현행 설계기준 (1) 표준품셈 (1.1) 감리ㆍ감독자 및 수급자용 현장사무소, 기자재창고, 숙소, 시험실 규모는 표준품셈의 직접노무비 및 공사규모에 의해 결정 (1.2)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용 가설건물은 표준품셈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시 반영 (1.3) 표준품셈에 의한 부대시설용 가설건물 설치기준 (2.1) 근로자용 가설건물 설치면적 : 470㎡ 적용 (2.2) 기준인원 : 일평균 70인 기준 적용 2.1.2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대상 현장 : 28개) (2.1) 선형개량공사 등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기준 없이 설계자 의도에 의해 적용되므로 실제 필요면적 보다 과다 계상되는 경향이 있음.(감사지적 : 감사행12108-30189, ‘04.8.16) (2.2)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최소적용 기준 수립필요 2.2 철근가공 및 보관창고 2.2.1 현행 설치기준 (1) 철근 보관관련 시방기준 (2) 표준품셈
(3.1) 소요 철근량 10,000톤 이상 : 15m × 20m = 300㎡ (3.2) 소요 철근량 10,000톤 미만 : 15m × 15m = 225㎡ (소요철근량 : ILM, FCM등 특수교량 제외한 철근량, 특수교량이 있는 경우 225㎡ 추가반영) 2.2.2 현실태 및 문제점 (1) 현실태(대상현장 : 19개) (2.1) 선형개량 등 소규모 유지관리공사에도 설계기준(설계이16210-124, ‘97.4.22)에 의거 소요철근 10,000톤 이하 기준면적 225㎡을 적용하나 현장조사 결과 29개 현장 중 2개 현장만 철근 가공ㆍ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음. (2.2) 소규모 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부지임대 곤란 등 설치여건이 불리함 (2.3) 철근량이 소량일 경우 최소적용 한계 설정 필요 |
|||
|
3. 개선내용
3.1.1 설계기준 검토 (1) 개요 (1.1) 2004년 10월 현재 소규모 공사중인 현장별 가설건물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근로자 일평균 투입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 (1.2) 종별면적 : 기준면적(㎡/인) × 기준인원 (1.3) 평균 근로자 투입인원 기준 (1.3.1)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 70인(현행기준) (1.3.2) 직접노무비 10억이상 ~ 150억원 미만 : 25인 (1.4) 직접 노무비 10억원 미만인 현장은 미적용 (2) 설치기준(안) (2.1)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 현행 470㎡ 적용 (2.2) 직접노무비 1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 210㎡ 적용
3.2 철근가공 및 보관창고 3.2.1 적용기준 검토 3.2.1.1 적정 설치기준 수립관련 설문조사 실시 (1) 조사목적 (1.1) 공사 및 품질관리를 감안한 유지관리공사의 철근가공ㆍ보관창고의 적정 설치기준 수립 (2) 조사대상 : 본사 및 지역본부 토목직 직원 119명 (3) 조사기간 : ‘04. 11. 30(화) ~ 12. 2(목) (4) 조사결과 (4.1) 철근보관창고의 필요성 (4.1.2) 창고 또는 바닥콘크리트 탄력적 운용 (67.1%) (4.1.3) 바닥콘크리트만 필요 (14.3%) (4.1.4) 보관시설 불필요 (9.2%) (4.1.5) 기타 (1.0%) (4.2) 창고가 필요한 철근량규모 (4.2.2) 3,0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12.5%) (4.2.3) 1,0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52.6%) (4.2.4) 500톤 이상 창고, 미만 바닥콘크리트 (15.2%) (4.2.5) 기타 (4.5%) (4.3) 미설치 사유
(4.3.2) 부지임대 등 설치여건 불리 (61.4%) (4.3.3) 시공사 원가절감 (7.9%) (4.3.4) 기타 (7.0%) 3.2.1.2 설치기준(안) (1) 개요 (1.1) 지역본부(지사) 시행공사 중 확장공사, IC건설(개량) 및 대규모 선형개량공사는 철근 보관 창고 설치(225㎡) (1.2) 소규모 공사는 바닥콘크리트(225㎡, 150㎡)를 설계 반영하되 소요철근량이 극히 소량이고 인근 철근 가공공장이 있어 보관시설이 불필요 할 경우 설계자가 판단하여 삭제검토 (2) 설치기준(안)
|
|||
|
4. 결론
(2) 원가절감 : 연간 320백만원(`04년 기준) (3) 개선기준 적용방안 (3.1) `04. 12 이후 설계준공 현장 : 본 기준 적용 (3.2) 설계후 미발주 현장 : 본 기준 적용 발주 (3.3) 시공중 현장 :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부서에서 결정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