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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노출바닥판 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설계심의 (제21차) 결과 채택된「콘크리트 노출 바닥판」에 대한 작용방안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교면포장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립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img012301.gif


2.2 현 교면포장 설계기준 (설계구10201-302(‘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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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강상판형교 등)은 아스팔트 교면포장 적용

3. 개선내용 



3.1
설계적용성 검토 (관련 실처 회의결과)


(1) 콘크리트 학회 질의결과에 의한 적용기준강도 및 배합설계를 도로교통기술원에 요청


(2) 염화물사용량이 1.5ton/lane-km/yr이하지역은 노출 바닥판 적용


(3) 염화물사용량이 1.5ton/lane-km/yr초과지역은 고내구성 콘크리트 상용화 계획에 따라 적용 검토


(4) 노출 바닥판 적용대상은 교량의 시공성, 평탄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 지침마련

4. 결론



4.1
적용성 검토결과


(1) 연간 염화물사용량이 1.5ton/lane-km/yr이하인 지역에서 특수교량을 제외한 일반교량은 노출 바닥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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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0kg/
, Φmax 25mm, W/C 40%이하 배합비 적용


(300kg/강도에 대한 내구성 실험 완료후 적용기준강도 조정검토)


(2) 연간 염화물사용량이 1.5ton/lane-km/yr이상인 지역은 기존 교면포장 설계기준 적용


(2.1) 고성능 콘크리트 상용화(2006. 3 예정)시 적용성 재검토


(2.2) 시험시공필요구간 노출바닥판 적용


(3) 확폭교량 및 도심부 소음피해 우려구간은 별도검토 후 적용


(4) ‘05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유지관리 노선은 교통차단, 결함발생 정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지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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