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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깍기부 초기집수정 설치위치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흙깍기부에서 길어깨에 흐르는 우수배수 계획시 초기집수정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절개부폭(W2)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초기집수정위치 = C : 포장부 유출계수, C : 절개부 유출계수, W : 포장부 집수폭(m), W : 절개부 집수폭(m). r : 설계강우강도(mm/h),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유량(㎥/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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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초기집수정 위치선정 관련기준 (1.1)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1.12), 도로설계편람(건교부, 2000.) (1.1.1) 흙깍기구간에서 비탈면의 높이가 거의 같다고 하면, 집수구역은 직사각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집수정은 유량이 길어깨 허용통수량과 같게 되는곳에 설치한다. (1.2)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건교부, 2003.12) (1.2.1) 집수정은 L형측구만으로 노면 및 법면수 배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량과 길어깨의 허용통수량이 같게 되는곳에 설치한다. (2) 현 절개부 집수폭(W
(2.2) 평균 절개부 집수폭 : 흙깍기구간의 전체 절개부 집수폭 면적을 연장으로 나눈 집수폭원 2.2 문제점 (1) 최대 절개부 집수폭 적용시 (1.1)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이내에 초기집수정 설치로 종배수관 및 집수정 과다 설치 (1.2) 초기 집수정 위치
(2.1) 흙깍기구간의 시점부에 절개부 집수폭이 큰 구간이 발생할 경우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을 초과하여 초기 집수정 설치. (2.2) 초기 집수정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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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2) 흙깍기부 초기집수정은 누적 측점별(20m간격)로 절개부 평균집수폭(W (3) 흙깍기부 집수정 설치간격 결정을 위한 절개부 집수폭(W2)은 초기집수정 설치 이후 절개부 구간의 최대 절개부집수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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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공사중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설계변경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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