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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깍기부 초기집수정 설치위치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흙깍기부에서 길어깨에 흐르는 우수배수 계획시 초기집수정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절개부폭(W2)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초기집수정위치 =
C : 포장부 유출계수, C : 절개부 유출계수, W : 포장부 집수폭(m),
W : 절개부 집수폭(m). r : 설계강우강도(mm/h),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유량(㎥/sec)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1) 초기집수정 위치선정 관련기준


(1.1)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1.12), 도로설계편람(건교부, 2000.)


(1.1.1) 흙깍기구간에서 비탈면의 높이가 거의 같다고 하면, 집수구역은 직사각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집수정은 유량이 길어깨 허용통수량과 같게 되는곳에 설치한다.


(1.2)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건교부, 2003.12)


(1.2.1) 집수정은 L형측구만으로 노면 및 법면수 배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량과 길어깨의 허용통수량이 같게 되는곳에 설치한다.


(2) 현 절개부 집수폭(W ) 적용사례 



img003901.gif

(2.1)
최대 절개부 집수폭 : 흙깍기구간의 최대 절개부 집수폭원


(2.2) 평균 절개부 집수폭 : 흙깍기구간의 전체 절개부 집수폭 면적을 연장으로 나눈 집수폭원


 


2.2 문제점


(1) 최대 절개부 집수폭 적용시


(1.1)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이내에 초기집수정 설치로 종배수관 및 집수정 과다 설치


(1.2) 초기 집수정 위치 



img003902.gif

(2)
평균 절개부 집수폭 적용시


(2.1) 흙깍기구간의 시점부에 절개부 집수폭이 큰 구간이 발생할 경우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을 초과하여 초기 집수정 설치.


(2.2) 초기 집수정 위치 


img004001.gif


3. 개선내용



(1)
절개부 집수폭(W )은 순차적 반복 계산법에 의한 평균집수폭 적용


(2) 흙깍기부 초기집수정은 누적 측점별(20m간격)로 절개부 평균집수폭(W )을 적용하여 길어깨의 허용통수량과 같게 되는곳에 위치선정.


(3) 흙깍기부 집수정 설치간격 결정을 위한 절개부 집수폭(W2)은 초기집수정 설치 이후 절개부 구간의 최대 절개부집수폭 적용.


4. 결론



(1)
설계중 또는 설계 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사중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설계변경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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