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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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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방지망 설치기준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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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하천통과 공사 시행시 부유토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은 현장여건에 맞는 종류 및 규모를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중인 오탁방지막은 해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합리적인 설치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감사지적내용(감사실-377, ‘05. 3. 15) (2.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콘크리트 블록 제원 및 형태, 재질 등에 대하여 표준도, 단가산출서 등을 보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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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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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1) 오탁방지막은 하천공사시 부유토사 및 폐수의 확산에 의한 수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규모 및 산정기준은 없음 (1.2) 오탁방지 앵커블록 : 주앵커와 보조앵커로 나누어 5m간격으로 설치하며 풍속 및 유속에 따라 규격 제시(해양 기준) (1.3) 소규모 하천에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설치 기준은 없음 (2) 문제점 (2.1) 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모 적용에 따른 계상으로 시공시 문제점 발생(오탁방지막, 블록규격 및 배치간격) (2.2) 소규모 하천 적용 (2.2.1) 하천공사는 대부분 갈수기에 실시하여 하천수심 2.0m 이내이나 표준도 규격 적용시 설치 불가하나 일률적으로 표준도의 규격을 적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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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오탁방지막 규격 검토 (2.1) 주앵커 k : 앵커의 파주력 계수 θ : 와이어로프와 하상면과의 각도 (2.2) 보조앵커 A : 보조앵커의 간격 (3) 유속 검토 (3.1) 앵커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하천 유속을 제시하여야 하나 유속은 통수단면, 단면형태, 하도형상 및 재질 등 복합적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오탁방지막이 홍수시 유속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본 시설물이 아님을 고려할 때 대표하천의 평수위시의 유속을 적용하여 앵커의 예시규모 산정 설계 적용
(3.2) 예시한 유속은 일반적인 경우를 산정하였으므로 설계 및 공사시 개별하천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앵커규격 산정 적용. (4) 앵커종류 검토 (5.1) 일반하천에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높이에 대한 국내의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의 사례도 조사되지 않고 있어, 하천 오탁방지막 설치 높이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정적으로 시공실적 등을 고려 수심의 50%로 설계 적용하고 현장여건을 고려 부유토사 및 폐수의 확산에 의한 수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설치 범위 결정 3.2 소규모하천 적용 검토(하폭 20m, 수심 2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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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앵커의 종류 및 규격은 검토안으로 설계에 적용하고, 시공시 현장여건 검토후 설치 (3) 적용 방안 (3.1) 설계중 노선 : 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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