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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찰차 주차시설 설치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교통 안전 지도, 단속 및 사고 처리등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 순찰차의 안전한 주차 및 감시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코자 함
(2) 순찰차의 주차 및 감시공간
(2.1) 명칭 :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
(POP, Police Observation Platforms)
(2.2) 기능
(2.2.1) 교통 안전 지도, 단속
(2.2.2) 사고 다발 지점의 교통사고 예방
(2.2.3) 긴급 출동 대기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고속도로 갓길 비상주차대 설치협조 (경찰청 교안63310-2202 : ‘03. 10)


(1.1) 순찰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 설치


(2)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도 10202-612 : ‘03. 12)


(2.1)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을 표준간격 30Km를 기준으로 계획


(3)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검토요청 (교통안 08209-469 : ‘03. 12)


(3.1)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졸음운전에 의해 추돌하는 사고빈발


(3.2) 길어깨 폭원 3.0m이상 구간에서도 휴게시설 표준배치 간격 (15km)마다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검토


(4) 고속국도 안전시스템 구축 및 관리실태 (감사원)


(4.1)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간격 검토


(5)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검토 (설계설 10201-436 : ‘04. 12)


(5.1)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의한 갓길사고 방지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차량 대피를 위한 비상주차대보다 간이휴게소 설치가 바람직하므로 휴게시설(간이휴게소)설치 타당성 연구결과에 의거 휴게시설 확보가 타당


(5.2)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은 휴게시설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


(6) 간이휴게소 설치 방안연구 (도로교통기술연구원) : ‘05 ~ ’06


(6.1) 간이휴게소 설치 타당성 분석


(6.2) 적정 설치간격, 규모, 입지여건 등 향후 운영방안


 


2.2 검토배경


(1) 고속도로에서의 경찰 순찰차 정착 노출 근무를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경찰청에서 순찰차의 안전한 주차 및 근무 구역 설치를 요청


(2) 관련근거 (경찰청 교안63310-2202, 2003.10.08)


(2.1) “고속도로 갓길 비상주차대 설치 협조


(3) 협조사항


(3.1) 순찰차가 안전하게 대피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 설치


(3.1.1) 교통사고 잦은 구간이나 상습정체구간


(3.1.2) 과속구간곡각지등 사고취약구간


(3.2) 시야가 트인 구간에는 갓길옆으로 포켓 모양의 주차대 설치


(3.3) 곡각지나 공간이 넓은 지역은 지상보다 높게 망루 형식의 주차대 설치


(4) 행정사항


(4.1) 고속도로 순찰대 각 지구대에서 설치 장소로 선정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나 지사의 적극 협조 요망


(5) 주차대 형식(경찰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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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별 과속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전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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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과속단속시스템의 현황 및 도입 효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정규


 


2.3 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운영실태


(1.1) 기존 고속도로의 경우 별도의 경찰순찰차 주차시설(이하 POP)이 없어 고속도로 순찰차가 갓길이나 간이정류장, 비상주차대에서 정착근무를 하고 있으나 안전위협등을 이유로 본선상 노출 근무를 회피하고 있음


(1.2) 최근 개통 또는 설계 완료된 노선의 경우 대형차의 불법 주차 및 상행위 근절을 위하여 비상주차대 및 간이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아 갓길에서만 정착 근무가 가능


(2) 문제점


(2.1) 경찰 순찰차의 길어깨 주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 가능


(2.2) 경찰 순찰차의 정착 근무가 어려워 교통 안전 지도, 단속 효과 저하


(2.3) 교통 사고 발생시 순찰 차량의 현장 출동 및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교통 정체 기간 증가


(2.4) 길어깨 주차에 따른 순찰차량의 교통사고 예방과 정착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 안전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사고 처리로 교통 지체 기간 최소화등을 위하여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 설치가 필요


3. 개선내용



3.1
국내외 적용 기준 조사


3.1.1 국내


관련 규칙, 설계기준, 설계요령등에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음


 


3.1.2 국외(영국)


(1) 관련지침


(1.1)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V6) Section3 Highway Features "POLICE OBSERVATION PLATFORMS ON MOTORWAYS"


(2) 주요내용


(2.1) 설치간격 : 적정간격으로 설치, 규칙적일 필요는 없음


(2.2) 설치위치 : 절토부와 성토부 사이


(2.3) 설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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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인성 : , 하행선 1.6km 이내의 주행차량을 POP에서 인지 가능토록 설치(최소 양방향 0.8km 이상)


(2.5) 기타


(2.5.1) 시야 확보가 용이토록 본선보다 1m이상 높게 설치


(2.5.2) 진출입로는 직접식을 적용


(2.5.3) 안전펜스, 안전방호벽, ‘경찰전용표지판등을 설치


(2.5.4)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인근마을 조망 가능지역은 배제


(2.5.5) 라디오 주파수의 수신이 잘되어야 하며 비상전화기 주변등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지양


(2.5.6) 설계 단계에서 경찰기관과 설치 위치, 간격, 형식등을 협의


(3) 설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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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적용기준


3.2.1 형식 및 규격


(1) 경찰청 요청 형식 및 외국에서 적용중인 형식 검토 결과


(1.1) 포켓형은 변이구간이 없어 순찰차 진출입시 본선 주행차량의 교통흐름을 저해할 우려와 미사용시 일반차량의 주정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1.2) 망루형 및 형식-1은 순찰차의 진출입은 용이한 반면 일반차량 진입방지 곤란


(1.3) 형식-2는 일반차량의 진입 방지가 용이한 반면 순찰차 진입이 다소 불편


(1.4) 따라서 POP형식은 POP의 기능 유지와 고속도로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순찰차의 진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순찰차의 이용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일반차량의 진입 방지가 가능하고 소요 부지 및 공사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식-2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설치 위치 여건 및 경찰청 요청이 있을 경우 형식-1도 병행 적용


 


3.2.2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1) 본선 선형 및 기하구조 고려시 과속이 우려되는 위치(직선부 내리막 구간)


(2) 성경계부로서 입지가 유리한 곳


(3) 사고 다발 우려 구간


(4) 후방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


(5) 함정단속의 시비가 없도록 곡선구간, 시거 불량구간등 교통안전상 불리한 위치는 제외


(6) 방향별 별도 시설 설치


(7) POP 설치위치 선정 협의


(7.1) POP가 경찰의 교통 안전 지도, 단속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는 실시설계시 선형 확정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3.2.3 적정간격


(1) 설치간격 : 적정간격으로 설치하되 규칙적일 필요는 없음


(2)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순찰 지구대의 순찰차 1대당 관리연장 : 교통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km 정도


 


<지구대별 관리 연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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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경찰순찰차 주차시설(POP)의 설치 간격은 현재 운영중인 순찰차의 평균 관리 연장을 고려하여 30km2개소(, 1개소)를 표준으로 하여 계획하되 노선특성(교통량, 선형조건등) 및 경찰청 사전 협의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간격을 설계에 반영


4. 결론



4.1
검토결론 및 건의


(1) 과속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내외의 교통안전도 개선 효과가 지대함을 감안시 경찰순찰차의 교통 안전 지도단속 업무 및 긴급사태 대처등 효율적인 고속도로 교통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신설될 고속도로에 별도의 경찰순찰차 주차시설(POP)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POP)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건의


(2.1) 형식-2을 적용하되 설치 여건에 따라 형식-1도 병행 적용


(2.2) 설치 위치및 간격


(2.2.1) 표준간격 30km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경찰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후 설계 반영


(2.3) 설치 제원 및 안내표지 : 붙임 표준도 참조


 


4.2 적용방안


(1) ‘03 설계 준공 노선 : 공사 발주전 설계 보완


(2) ‘04이후 설계 준공 노선 : 본 방침 적용


(3) 기존 노선 또는 공사중 노선은 노선 여건(기존시설물 활용등) 및 본 방침을 참조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후 조치


(4) ‘05년 하반기 이후 준공예정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5) 공사중 또는 공용중 노선 : 노선 여건(기존 시설물 활용등) 및 본 방침을 참조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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