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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한도 및 측정방법 기준개선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도로의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을 규정한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을 검토,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교통소음 민원 및 분쟁에 적극 대처코자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제 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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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음한도 및 소음측정 방법 기준 개선 검토


2.2.1 추진경위


(1) ‘98.12 : 설계실무자료집 (방음벽 설치위치의 선정기준)


(1.1) 예측소음도가 주간65dB, 야간55dB를 상회하는 지역


(2) ‘01.12 : 도로설계요령 (방음벽 설치장소)


(2.1) 예측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소음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지역


(3) ‘04.12 : 교통소음 민원 처리기준 (ISO품질기준 적용)


(3.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적용


(4) ‘05.6~7: 환경부 질의 회신(고속도로 소음측정 기준)


(4.1) 공용중인 고속도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도로소음한도 적용


(5) ‘05. 7 : 법률자문 (환경부 회신 내용의 적법성)


(5.1) 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한도를 기준으로 공용중인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한 것임


 


2.2.2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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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2.1) 소음한도기준,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측정점은 소음진동규제법을 혼용,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민원 대처시 혼돈 초래


(2.2)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상회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음.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1) 개요


(1.1)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


(1.2) 환경부 질의에 대한 회신(생활공해과-1492, ‘05. 7.11)


(1.2.1) 공용중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의 도로교통 소음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제5장 소음한도의 측정방법중 제1절 도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합니다.


(2) 소음한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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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시간등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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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4.1) 소음도 3dB 변화 의미


(4.1.1) 환경부 교통소음 개선에 관한 연구(‘04. 1) : 주행속도 25% 증감, 소리크기 50% 증감, 교통량 50% 증감, 소음원으로 부터의 거리 2배 증감


(4.1.2) 측정시간 간격 변화 의미(2시간 4시간) : 야간소음도 측정시 현행 교통량이 많은 22:00 ~ 24:00 중에 2회 측정에서 22:00~24:00 1, 교통량이 적은 02:00 ~ 04:00 1회 측정 산술평균으로 소음측정치 감소 [:(69dB+70dB)/2=69.5dB (70dB+60dB)/2=65dB)]


4. 결론



4.1
조치계획


(1) ‘05. 현재 시행중인 사업 및 기 통보된 민원사항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또는 개선 기준 검토 적용


(2) 신규로 발생하는 교통소음 민원 및 방음대책 수립은 개선 기준 적용 



4.2
기대효과


(1)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의 정립으로 민원 및 분쟁에 적법하게 대처


(2) 방음시설 설치 비용 절감


(2.1) 소음한도기준 및 측정방법 변경으로 연간 54억원 방음벽 설치 비용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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