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 세부지침(안)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건교부에서 제정ㆍ공표한 『비탈면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에 맞춰, 고속도로 비탈면녹화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함으로서, 설계 및 공사 시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건축공종>조경공사 | |||
|
2. 현황 및 문제점
(1) 건교부 『비탈면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준수
(3) 녹화관련 각종 유사공법 및 재료 표준화 (4) 각 공법별 특성 및 단가산출서 제시 |
|||
|
3. 개선내용
(1) 적용대상 :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공사 (2) 적용범위 (2.1) 현 설계중인 사업 : 본 지침 적용 (2.2) 현 시행중인 공사 : 기존 설계도서 적용 (단, 설계변경시 본 지침 적용) |
|||
|
4. 결론
(1) 『잠정지침』 의 유예기간(3년) 동안 모티터링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2008년 건교부 최종지침 수립시 반영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