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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고속도로 교량 노면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길어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곡선부 중앙분리대측의 배수설계 기준이 부재하고, 「도로설계기준(’03.8)」의 노면배수시설 설계발생빈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면배수구 설치기준을 재검토,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고속도로의 기능향상을 도모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적용현황


(1) 교면배수시설의 국내외 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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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교량 배수시설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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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 기준의 문제점


(1) 교량 노면부 배수설계는 통상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검토(설계일16210-222, ‘97.6.27)및 도로설계요령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나, 곡선부 교량의 중앙분리대부는 세부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임


(2) 다차로 고속도로 증가 및 노면배수시설 설계강우 발생빈도 기준 상향조정(510)으로 강우강도가 11~26% 증가되어 통수용량 증대 필요


(3) 교량의 배수시설 일반기준(최소간격 3m)을 중앙분리대부 배수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나 최소 배수구 간격이 3m 미만으로 발생되는 교량은 통수용량 부족으로 차도 물고임 현상 발생 우려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검토


(1) 개선방향


(1.1) 곡선부 교량의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의 검토로 합리적인 교량 배수설계 기준 정립


(1.2) 횡단경사, 배수로 규격 및 설치간격 등 배수로 개선 검토


(1.3) 교량내 물고임 및 차도부 유입방지로 고속주행차량의 안전성 및 쾌적성 증진


(2)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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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수를 감안한 교량계획시 고려사항


(1) 곡선부 교량에서 강우강도와 통수단면 등을 고려할 경우 집수구 간격이 조밀하게 계획되는 바, 배수를 고려한 선형(횡단경사) 계획 수립


(2) 곡선부 교량의 종단경사는 효과적인 노면배수를 위해 가급적 최소 1% 이상 되도록 설계


(3) 교량구간내에서 Sag부 및 S-Curve 변곡부 발생시 가급적 선형을 조정하여 토공부에서 처리


(4) 우측 길어깨부 집수구 규격은 현행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적용


(5) 분리대 구간을 차도와 동일 경사로 처리함에 따른 차로이탈 방지 및 집수구 보호를 위해 곡선부 내측 차로는 필요시 돌출차선으로 설치 고려


4. 결론



4.1
검토결론


(1) 분리대 구간을 차도와 동일 경사로 설계


(2) 분리대내 집수구 규격은 신속한 배수처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250mm×500mm으로 확대 적용


(2.1) 집수구 주철근 절단율을 고려하여 집수구 장변을 교축직각방향으로 설치


(3) 현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집수구 간격을 3~20m로 적용하되, 배수계산결과 집수구 간격이 3m미만인 교량에 대해서는 수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집수구 간격 조정


(4)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의 접속부 방호시설(중앙분리대 및 방호벽)높이차 조정


(4.1) 중앙분리대 : 교량 구간 내에서 하단부 바닥판 높이로 단차 조정


(4.2) 방호벽 : 접속슬라브 구간 내에서 단차 조정


 


4.2 적용방안


(1) 설계중인 구간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구간 : 본 방침 적용


(2) 시공중인 구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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