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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아스콘 처리단가 적용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중간처리소요비용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덧씌우기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절삭폐아스콘에 대한 경제적인 위탁처리방안을 강구하고자함 (2) 감사행 12108-30283호(‘04.11.17.) 관련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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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단위당 가격기준 산정 :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적용 (1.1) 거래실례가격 : 月刊 物價資料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포 가격 (1.2) 견적 가격 : 제3자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2) 거래실례가격 “예시” <月刊 物價資料(下) [2005.12 NO.372 P51]>
2.2 거래실례가격 적용실태 (1) 일반폐아스콘과 절삭폐아스콘은 발생되는 성상특성이 상이하므로 위탁처리단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함 (2) 전문가격조사기관별로 제시된 거래실례가격은 일반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단가로 구성되어있으나, 절삭폐아스콘 위탁처리 예정가격 산정 시에도 일반폐아스콘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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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거래실례가격에서 제시된 중간처리소요비용 산정근거검토 (1.1) 일반 폐아스콘(덩어리 형태) 처리공정 흐름도 (1.2) 파쇄 단계별 특성 (1.2.1) 1차 파쇄기 : 폐아스콘을 200~350m/m 크기로 파쇄 (1.2.2) 2차 파쇄기 : 1차 파쇄된 폐아스콘을 작은 입자로 파쇄 (1.2.3) 3차 파쇄기 : 2차 파쇄에 의한 순환골재 배출 후, 순환골재 규격 초과부분 재파쇄 (1.3) 단계별 파쇄공정 필요성 검토 <주> 1. 필요(○), 불필요(×), 생략가능(△) 2. 처리공정 변화에 따른 중간처리시설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부분임 3.2 관계기관협의 (1) 관계기관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ㆍ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2) 협의결과 : 관계기관의 별도 회신 없음 (3) 추진경위 (3.1) ‘04.12.16 : 1차 공문협의 (도공→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3.1.1) 절삭폐아스콘의 “성상의 형태”를 감안한 처리단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3.2) ‘05.01.28~’05.08.23 : 전화협의6회 (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2.1) 의견회신에 대한 지속요청 (3.3) ‘05.08.26 : 2차 공문협의 (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3.1) 절삭폐아스콘의 “성상의 형태”를 감안한 처리단가에 대한 의견제시 재요청 (3.4) ‘05.09.09~’05.12.16 : 전화협의5회 (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4.1) 의견회신에 대한 지속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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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덩어리 형태로 발생되는 일반폐아스콘의 원가계산 시 적용 (1.2) 절삭폐아스콘의 경우 성상의 형태(분리된상태)가 일반폐아스콘과 상이하므로 원가계산 시 단순적용은 불합리 (2) 절삭폐아스콘 위탁처리 시 단위당 가격기준의 결정방안 (2.1) 거래실례가격(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원가계산 (2.2) 향후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절삭폐아스콘 거래실례가격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기준 검토대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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