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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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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아스콘 처리단가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중간처리소요비용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덧씌우기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절삭폐아스콘에 대한 경제적인 위탁처리방안을 강구하고자함
(2) 감사행 12108-30283호(‘04.11.17.) 관련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원가산정기준


(1) 단위당 가격기준 산정 :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적용


(1.1) 거래실례가격 : 月刊 物價資料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포 가격


(1.2) 견적 가격 : 3자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2) 거래실례가격 예시


<月刊 物價資料() [2005.12 NO.372 P51]>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 단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단가는 성상별로 구분 적용해야 함



)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2. 원가계산서 참조


3. 상기 단가는 성상의형태(분리된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단가제시자 :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2.2 거래실례가격 적용실태


(1) 일반폐아스콘과 절삭폐아스콘은 발생되는 성상특성이 상이하므로 위탁처리단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함
img019701.gif 



(2) 전문가격조사기관별로 제시된 거래실례가격은 일반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단가로 구성되어있으나, 절삭폐아스콘 위탁처리 예정가격 산정 시에도 일반폐아스콘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실태임img019702.gif



3. 개선내용



3.1
중간처리소요비용 산정근거검토


(1) 거래실례가격에서 제시된 중간처리소요비용 산정근거검토


(1.1) 일반 폐아스콘(덩어리 형태) 처리공정 흐름도img019801.gif 



(1.2) 파쇄 단계별 특성


(1.2.1) 1차 파쇄기 : 폐아스콘을 200350m/m 크기로 파쇄


(1.2.2) 2차 파쇄기 : 1차 파쇄된 폐아스콘을 작은 입자로 파쇄


(1.2.3) 3차 파쇄기 : 2차 파쇄에 의한 순환골재 배출 후, 순환골재 규격 초과부분 재파쇄


(1.3) 단계별 파쇄공정 필요성 검토img019901.gif 



<> 1. 필요(), 불필요(×), 생략가능()


2. 처리공정 변화에 따른 중간처리시설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부분임


 


3.2 관계기관협의


(1) 관계기관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2) 협의결과 : 관계기관의 별도 회신 없음


(3) 추진경위


(3.1) ‘04.12.16 : 1차 공문협의 (도공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3.1.1) 절삭폐아스콘의 성상의 형태를 감안한 처리단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3.2) ‘05.01.28’05.08.23 : 전화협의6(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2.1) 의견회신에 대한 지속요청


(3.3) ‘05.08.26 : 2차 공문협의 (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3.1) 절삭폐아스콘의 성상의 형태를 감안한 처리단가에 대한 의견제시 재요청


(3.4) ‘05.09.09’05.12.16 : 전화협의5(도공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3.4.1) 의견회신에 대한 지속요청


4. 결론



(1)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제시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 단가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용방안


(1.1) 덩어리 형태로 발생되는 일반폐아스콘의 원가계산 시 적용


(1.2) 절삭폐아스콘의 경우 성상의 형태(분리된상태)가 일반폐아스콘과 상이하므로 원가계산 시 단순적용은 불합리


(2) 절삭폐아스콘 위탁처리 시 단위당 가격기준의 결정방안


(2.1) 거래실례가격(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원가계산


(2.2) 향후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절삭폐아스콘 거래실례가격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기준 검토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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