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낙석방지망 표준도 보완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도로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낙석방지망의 일부 상세기준 및 지형별 적용형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표준도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하여 설치기준을 보완코자 함.
(2) 관련 근거 (감사기 12108-377, 2005. 3. 15.)
(2.1) 현행 설치되고 있는 낙석방지망 설치기준은 일률적으로 상부 지주보강형 낙석방지망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형여건에 맞는 형식 검토가 필요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1) 낙석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 검토(설계기 15211-151, ‘01. 3. 8)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망 설치대상 이외구간의 예기치 못한 낙석과 유지관리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지망 상단부에 지주를 설치하여 들어올리는 상부지주보강형 낙석방지망을 일률적으로 설계 적용하고 있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0. 10


낙석을 절개면과 망사이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비포켓형 낙석 방지망과 이동하는 낙석을 철망에 충돌시킴으로써 낙석에너지를 감쇄, 낙석방지망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유도하는 포켓형(지주식, 비지주식)으로 구분하여 설치


(2) 낙석방지망 설치시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보조고정핀의 최소 정착길이가 표준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2.2 문제점


(1) 낙석방지망 설치시 지주 설치가 필요 없는 지형에도 상부 지주형식이 일률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다양한 절토부 형상이 고려되지 못함


(2) 보조 고정핀에 대한 정착길이 규정이 없어 현장별로 정착길이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3. 개선내용



3.1
낙석방지망 표준도 개선


3.1.1 지주방식


(1) 기존 낙석 방지망 설치 형식 : 상부 지주 보강형


(1.1) 절취면의 형상 및 위치등 조건에 따라 지주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취면 조건에 따라 설치되도록 표준도 추가
img016701.gif 



3.1.2
, 횡 와이어 로프 배치간격 조정


(1) 와이어 로프 기존 배치간격 : 2m() × 5m()


(1.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비포켓식 기능에 맞게 와이어로프 배치간격 조정 : 3m() × 3m()
img016801.gif

<
기존


img016802.gif
<변경>
 


3.1.3 보조 고정핀 정착 길이


(1) 보조 고정핀 정착길이 산정


(1.1) 정착길이(Lα)



∴ τu = 8.0 kgf/, Da = 1.6 cm, Fs = 3.0, T = 365 kgf


(1.2) 정착길이(Lα) 30 cm 적용 (풍화암층 이상)


(1.2.1) 부득히 정착층이 풍화토인 경우 별도 구조계산 결과 적용


 


3.2 개선안 검토


(1) 상부 지주는 절취면의 형상 및 위치에 따라 용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단부 낙석 우려 및 점검원 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고 지형상 낙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지형에서는 상부지주 삭제 (표준도 추가)


(2) 기존 적용중인 종, 횡 와이어로프 배치간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비포켓식 기능에 맞게 배치간격을 조정하고(표준도 수정), 보조고정핀 정착깊이(L30cm) 표준도 명기

4. 결론



(1)
적용방안


(1.1) 실시설계중인 노선 :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