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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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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영업소 광장 접속방안 보완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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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본선 영업소 광장 접속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확장시 인근 시설물 및 지장물 저촉, 곡선부 설치시 접속연장 변화 등 문제점이 있어 본선영업소 광장 접속방안을 보완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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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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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1.1) 본선 영업소 광장 접속비율 조정(설기16203-45 ‘95. 3. 4) (1.1.1) 영업소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장 지시사항으로 추진 (1.1.2) 접속비율 1 / 10 이하 (1.1.3) 접속비율 : S / L (1) 국내 (1) 본선 영업소 위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접속비율 적용 (1.1) 본선 영업소가 곡선부에 위치한 경우 내측구간은 접속부 연장이 짧게 되어 교통상충 초래(북부산영업소 등) (2) 본선 영업소 광장 접속방안 최소 기준 부재 (2.1) 확장시 인근 시설물 및 지장물 저촉, 관계기관 협의 곤란 등으로 현 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최소 기준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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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현장조사 (1) 위치 (1.1) 서해안 고속도로 서서울 영업소 (1.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풍세영업소 (2) 주행특성 (2.1) 영업소 및 본선 교통 혼잡도에 따른 차량의 정지, 가ㆍ감속 구간 (2.2) 본선 및 영업소 차로수 변화에 따른 차로변경( (3) 주행속도 (3.1) 주행속도 조사
(1) 본선 영업소 설치위치(곡선부 등) 및 광장 접속구간 이용차량의 주행특성(정지, 가ㆍ감속, 차로변경)을 고려 접속연장 보완 (1.1) 본선 영업소 광장 접속설치는 최대 접속비율 1 : 10 및 최소 접속연장 340m, 360m(본선 및 영업소 차로수 고려)이상 적용 (1.1.1) 5.3절 “본선 및 영업소 차로수별 접속부 연장 현황” 참조 (2) 본선 영업소 확장ㆍ계획시 인근 시설물 및 지장물 저촉, 관계기관 협의 곤란 등으로 현 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최소한 접속연장(340m, 360m)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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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설계중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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