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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방지층에 대한 설계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현 설계시 동상방지층을 노상(1m)과 관계없이 별도의 층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기준 검토를 통하여 적정 설계기준을 정립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설계기준 검토


(1) 도로설계편람(2000, 건설교통부)


동상방지층을 노상(1m)에 포함하여 적용


(1.1) “동결심도와 포장두께 차이만큼노상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두며, 노상에 포함


(2) 도로설계요령(2001,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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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5, 건설교통부)


(3.1) 동상방지층을 노상(1m)에 포함하여 적용


(4)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04, 한국도로공사)


(4.1) 동상방지층은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포장파손을 방지키 위해 노상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


 


2.2 문제점


(1) 설계기준은 동상방지층을 노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 설계시 동상방지층을 노상(1m)과 별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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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상방지층 : 동결심도와 포장두께 차이만큼 설치


(2) 비경제적인 설계가 불가피


(3) 국도(건교부) 설계시에는 동상방지층을 노상에 포함 : 적용이 상이


3. 개선내용



3.1
적용방안 검토


(1) 동상방지층은 노상 상부의 동상우려시 설치하는 층으로, 도로설계편람도로설계요령 등과 같이 노상(1m)에 포함해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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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상방지층을 노상에 포함시, 동상방지층 두께 만큼에 대하여 변경 적용 : 노상 노체


(2.1) 노상 다짐도 :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노체 : 90%이상)


(2.2) 경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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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88
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간) 자료 참조


(3) 동상방지층에 대한 개선된 노상지지력 적용방안(아스콘 포장) 수립 필요


(3.1) 현 설계시(아스콘 포장) 동상방지층의 지지력 반영에 일관성이 없음


(3.1.1) 건교부: 일부 적용, 도공: 미적용


(3.1.2) 도로설계편람 (아스콘 포장 : 건교부, 2000) : 동상방지층을 노상에 사용시 개선된 노상지지력 값을 산정


(3.2) 콘크리트포장 설계시에는 노상과 선택재료층, 선택층과 린콘크리트 각각의 복합K치를 산정하여 적용중임.


(3.3) 실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시 설계기준 보완 필요


(3.4) 개선된 노상지지력 반영시 전체 포장두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선 노상지지력 반영시 포장두께 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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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동상방지층 CBR: “20”을 적용(도로설계편람: 건교부, 2000)


4. 결론



(1)
동상방지층을 노상(1m)에 포함하여 적용.


(1.1) 표준도 변경 : 노상 표기시 동상방지층 두께를 포함한 1.0m로 표기


(2) 양질의 동상방지층 지지력증가를 고려한 노상지지력 적용(아스콘 포장)


(2.1) 동상방지층 CBR값은 잠정적으로 “20” 적용


(2.2) 동상방지층 CBR: 도로교통기술원 자문을 통해 적용기준 정립 예정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노선부터 개선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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