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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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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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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쌓기비탈면의 돌붙임이 삭제됨에 따라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기준을 재검토하고 점검로의 시공방법(재질)을 시공성 및 경제성이 유리한 공법으로 변경코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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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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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성토비탈면 점검로 설치검토 (‘98. 4. 17) (1.1) 대규모 흙쌓기 비탈면에 대한 점검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조치 (2) 성토비탈면 돌붙임 설치방안 (‘99. 9.21) (2.1) 일반구간 돌붙임 삭제 (3) 성토비탈면 돌붙임 개선방안 (‘02.10. 9) (3.1) 성토비탈면 돌붙임 삭제, 지하배수공(맹암거) 및 법면녹화시행 (4) 절토사면 유지관리를 위한 측면부 점검로 설치개선 (‘04. 12. 17) (4.1) Precast 시멘트블럭(700×250×500) 계단 → Precast 중공식 시멘트블럭(300×400×235, 2열) 계단 2.2 문제점 (1) 돌붙임구간의 경우 별도 점검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성토비탈면의 돌붙임이 삭제됨에 따라 점검로 설치기준 재검토 필요 (2) 점검로 재질이 Precast 시멘트 블록(700×250×500) 사용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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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효율적인 쌓기비탈면 및 구조물(암거, 옹벽) 점검을 위하여 구조물과 가장 가까운 도수로에 설치 (2) 구조물이 없는 쌓기비탈면의 경우 평균 1km 간격으로 설치 (3) 구조물이 교량과 가까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쌓기부 점검로 미설치(교대점검로 이용) 3.2 점검로 형식개선 (1) 깎기비탈면 점검로 형식의 중공식 시멘트블럭을 이용한 계단형식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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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구조물과 가장 가까운 도수로에 설치 (1.2) 구조물이 없는 쌓기비탈면의 경우 평균 1km 간격으로 설치 (1.3) 구조물이 교량과 가까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쌓기부 점검로 미설치(교대점검로 이용) (2) 쌓기비탈면에 설치되는 점검로 시공방법(재질)을 Precast 블록(700×250×500)에서 중공식 시멘트블럭(300×400×235, 2열)로 변경 (3) 적용방안 (3.1) 표준도 변경 (3.2) 2007년 1월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적용 (3.3) 설계완료 미발주 및 공사중인 노선 : 해당부서에서 판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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