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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대구지하철 등 화재사고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여건 (2) 건설교통부의「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고시로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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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1) '97. 10 : 「소방법」 에 도로터널 소방설비 규정 신설 (행정자치부) (2) '98. 2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제정 (3) '02. 10 : 고속도로 터널 임계풍속 산정기준 개정 (3.1) 승용차급(5MW) → 버스급(20MW, 케네디식 적용) (4) '03. 8 : 고속도로 터널 피난연락갱 설치기준 개정 (4.1) 설치간격 : 750m → 250m (5) '04. 6 : 화재안전기준 제정 (행정자치부) (5.1) 예비용 제연팬 설치, 자동화재감지기 설치 등 (6) '04. 12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공고 (건설교통부) (7) '05. 현재: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2.2 개정(안) 비교 2.2.1 기준 구성 2.2.2 건설교통부 기준과 비교 (1) 고속도로 터널은 건설교통부 기준 「지방지역 일방통행」 및 「대면 통행 및 도시지역 일방통행」 중 「지방지역 일방통행」 을 적용 (2) 일부 방재시설은 고속도로 터널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공사 기존 설치 기준을 적용 (3) 주요시설 비교표
(1) 주요 방재시설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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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사용중인 터널 (1) 적용 원칙 (1.1) 건설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미적용 (‘04.12.20. 건설교통부) (1.2) 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적용 (2.1) 개정기준과 비교하여 제연시설 등 방재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존터널 보완 (※ ‘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3) 추진계획 (3.1) 사용중인 터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단계적 시설보완 계획 수립 : 주관부서별 (4) 기존터널 제연시설 설치현황 3.1.2 공사중 터널 (설계완료 터널 포함) (1) 적용 원칙 (1.1) 건설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미적용 (‘04.12.20. 건설교통부) (2) 예외 사항 (2.1) 화재안전기준 경과조치에 의거 ‘04. 6. 4 까지 소방서에 시공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화재안전기준 대상시설은 설계변경 시행 (3) 추진 계획 (3.1) 시행방법 : 해당공사 추진공정에 맞추어 건설사업소 시행 (3.2) 대상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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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적용 원칙 (1.1) 금번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개정(안) 적용 (2) 적용 방법 (3) 추진계획 (3.1) 설계노선 터널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시설처, 설계처) (3.2) 각종 방재시설 기준관리 및 설계 (주관부서별) (3.3) 대상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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