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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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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유도휀스 설치기준 수립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의 Road Kill을 방지하고 생태통로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휀스의 세부설치기준 수립
(2) 고속도로야생동물 보호대책 (기술환10804-30538 `03.12.18)
(2.1) 중앙고속도로 보호휀스 24개소 설치
(2.1.1) 우선설치지역 : 16개소/21,120m, 관찰지역 : 8개소
(2.2) 건설중인 고속도로 유도휀스 31개소/37,200m 설치
(2.3) 기존도로 연도별 생태계조사(모니터링) 실시
(2.3.1) 생태계조사 후 보호대책 수립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치기준


2.1.1 설치 위치


(1) 성토부


(1.1) 일반적인 경우 성토법면의 하단에 설치


(1.2) 성토고가 높거나 현지여건상 하단설치가 어려울 경우 성토부 상단에 설치


(1.3) 성토부 주변에 철새 도래지나 서식지 등이 있어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길어깨 바로 옆(성토부 상단)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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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충돌방지를 고려한 유도휀스 설치 



(2)
절토부


(2.1) 절토고가 10m 이상인 경우


(2.1.1) 절토고 5m 까지 절토부 상단에 설치


(2.1.2) 낙석방책이 있는 절토부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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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 H10 인 경우 유도휀스 설치위치〉 



(2.2)
절토고가 낮거나 구배가 완만하여 야생동물이 절토부를 타고 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1) 절토부 상단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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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가 낮은 경우 유도휀스 설치위치〉 



(2.3)
유도되는 생태통로가 육교형, 복개터널형인 경우


(2.3.1) 절토부 상단에 설치


2.1.2 설치길이


(1) 유도휀스의 설치거리는 생태통로를 설치한 곳에서 상하행의 다음 횡단구조물(통로박스, 수로박스, 파이프)이 있는 곳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횡단구조물이 없어 설치길이가 길게 발생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산정.


2.1.3 기타


(1) 유도휀스 설치시 미관을 위한 은폐식재 실시


(1.1) 식재위치 : 성토부중 일반다수에 노출되는 지점


절토부로 본선에서 보이는 지점


(1.2) 은폐식재는 지역여건과 지질을 감안하여 적정간격 및 수종으로 자체판단


(1.3) 가능한 기존수목 뒤쪽(용지경계 끝부위)에 유도휀스를 설치하여 본선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2) 야생동물 유도휀스홍보표지 설치(5.2절 참조)


(2.1) 홍보를 위해 이용객이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설치간격 없음)


(3) 출입문 설치(5.3절 참조)


(3.1) 300m 이상인 구간은 150m 간격으로 유지보수용 출입문(1m×1.5m) 설치


(4) 교통표지판 설치(5.4절 참조)


(4.1) 노선별로 야생동물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설치


(5) 품질기준은 가드휀스를 준용


3. 개선내용



3.1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방안


(1) 기존도로


(1.1) 중앙고속도로 : 유도휀스 설치


(1.1.1) `04: 우선설치지역(5.5절 참조)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하여 유용 가능한 수선유지비 사용 설치


(1.1.2) `05: `04년 설치 잔여구간 사업계획에 반영


(1.1.3) 설치 계획 본사(기술관리실)보고.


(1.2) 기존도로 연도별 생태계조사(도로교통기술원)


(1.2.1) 2004 : 서해안선, 호남선


(1.2.2) 2005 : 경부선, 영동선


(1.2.3) 2006 : 동해선, 중부내륙선


(1.2.4) 보호대책 : 도로교통기술원에서 시행중인 생태계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 시행.


(1.2.5) 노선별 생태계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본부에서 익년 사업계획에 반영


(1.3) 야생동물 보호표지 설치(5.4절 참조)


(1.3.1) 각 지사별 야생동물사고 다발지역에 조속 설치


(설치위치는 지사별 자체판단)


(1.3.2) 설치위치 본사보고(5.6절 참조)


(2) 건설중인 노선(건설계획처, 건설관리처)


(2.1)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태통로 및 유도휀스 설치


(2.1.1) 설치예정위치 본사보고(5.7절 참조)


4. 결론



(1)
향후 적용방안


(1.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설계에 반영


(1.2) 설계에 생태통로 및 유도휀스 반영시 기술관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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