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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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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본선영업소 횡방향 운반 산출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토공량 산출시 사용되는 토적도는 종방향 토량이동만을 반영하고 횡방향 토량이동은 고려하지 않음 (2) 휴게소나 본선영업소 등 대단위 토공작업이 시행되는 구간에는 횡방향으로 운반거리가 길게 발생되어 횡방향 운반의 산출방안을 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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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 |||
2. 현황 및 문제점
(1) 토적도(Mass curve)상 토량운반은 한 측점의 땅깎기 수량과 흙쌓기 수량의 누가차인수량을 종방향 운반기준으로 산출 (1.1) 20m 이하 : 무대 운반 (1.2) 20m~60m이하 : 도쟈운반 (1.3) 60m 이상 : 덤프 운반 (2) 횡단도상 흙쌓기부로 운반되는 땅깎기량은 운반거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무대운반에 계상됨 2.2 문제점 (1) 휴게소, 본선영업소 등의 대단위 토공작업 시행구간은 택지조성공사 등과 같이 횡방향으로 별도 이동이 발생 (2) 현행 토적도상 횡방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상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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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검토시 고려사항 (1.1) 휴게소, 본선영업소 등의 대규모 땅깎기 및 흙쌓기가 발생되는 구간은 횡방향 이동 별도 검토 (1.2) 횡방향 토량의 운반 산출을 위한 횡단구간 제한거리 설정 (1.2.1) 개념도 (2.1) 무대량 산출거리를 고려한 운반거리 적용 (2.2) 토량의 운반거리는 발생토량의 중심간 거리로 산정 (2.3) 종방향 산출시 본선과 광장부로 구분 (2.4) 격자형 산출시 횡단상 무대운반을 고려한 토량산출 최대거리 40m 적용 휴게소, 본선영업소 등에 대단위 땅깎기 및 흙쌓기 토공작업이 시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횡방향 운반 반영을 위한 토량산출방안은 횡단토량 수량산출이 용이하고 토적도 적용이 가능하며 운반수량에 대한 거리산정이 용이한 비교1안(종방향 산출)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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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2007년 설계 준공 노선부터 적용 (1.2) 설계준공후 미발주 노선은 보완설계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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