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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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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포오폴링 설계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터널 굴착보조공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포오폴링(Fore Poling)1) 설치기준이 관련규정간 상이하여 터널의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감안한 설계기준을 검토코자 함. (2) 자체 감사지적사항(감사실-1896호, 05.11.28) (2.1) 포오폴링 Pipe의 길이, 간격, 중첩길이 등의 설계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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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2 설계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설계적용 현황 (2.1) 터널 굴착공법에 관계없이 포어폴링 설치 (2.2) 노선마다 설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 (2.3) 설치범위를 터널 중심선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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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터널 굴착공법과 연계한 포오폴링(Fore Poling) 공법 적용 (2) 터널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굴착지반의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반에 포오폴링 공법을 적용할 경우 굴착공법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2.1) 길이 : 굴진장의 2.5~3배 (2.2) 간격 : 횡방향 - 0.5m, 종방향 - 매굴진장 마다 (2.3) 범위 : 굴착면 천정부에서 좌우 60°범위 (2.4) 표준단면별 적용방안 (3) 터널굴착 시공시 굴착방법 및 지반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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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설계중 또는 설계 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공사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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