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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포오폴링 설계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터널 굴착보조공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포오폴링(Fore Poling)1) 설치기준이 관련규정간 상이하여 터널의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감안한 설계기준을 검토코자 함.
(2) 자체 감사지적사항(감사실-1896호, 05.11.28)
(2.1) 포오폴링 Pipe의 길이, 간격, 중첩길이 등의 설계기준 수립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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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천단부 굴착면 지반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 굴착 천단부 안정 및 막장 전방의 지반보호를 위하여 굴착전 천단부에 종방향으로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법


 


2.2 설계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설계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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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2.1) 터널 굴착공법에 관계없이 포어폴링 설치


(2.2) 노선마다 설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


(2.3) 설치범위를 터널 중심선 기준으로 적용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1) 터널 굴착공법과 연계한 포오폴링(Fore Poling) 공법 적용


(2) 터널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굴착지반의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반에 포오폴링 공법을 적용할 경우 굴착공법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2.1) 길이 : 굴진장의 2.5~3


(2.2) 간격 : 횡방향 - 0.5m, 종방향 - 매굴진장 마다


(2.3) 범위 : 굴착면 천정부에서 좌우 60°범위


(2.4) 표준단면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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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SL(Spring Line) :
터널 상반 아치의 시작선, 터널 단면중 최대폭을 형성 하는선, 상부하부 굴착면 기준선


(3) 터널굴착 시공시 굴착방법 및 지반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4. 결론



(1)
적용방안


(1.1) 설계중 또는 설계 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공사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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