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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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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기준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토질조사 기준을 보완ㆍ정립하여 시공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의 신뢰성을 제고코자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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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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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1) 건설교통부의 토질조사 및 실내시험 기준과 상이


(2) 성토부 : 연약지반 토질조사


(2.1) 피에조콘 관입시험과 시추조사의 교번 수행으로 토질조사의 신뢰성 부족


(2.2) 연약한 점성토의 경우 표준관입시험의 신뢰성 결여 및 자연시료 채취시 교란으로 연약지반 분포, 지반강도 및 압밀특성이 실제지반과 차이 발생


(3) 구조물부 : 터널부 토질조사


(3.1) 터널내 용출수산정을 위한 토질조사 기준 부재


(3.2) 터널내 포장단면, 배수관 규격 등의 결정 곤란

3. 개선내용



(1)
성토부-시험굴조사, 핸드오거조사, 절토부-시험굴조사, 터널부-암반수압시험, 화상정보시험의 토질조사 및 터널부-시추조사의 실내시험은 건설 교통부 토질조사 기준 준용


(2) 연약지반 토질조사는 연약지반이 200m이상인 경우 전자식 피에조-콘 관입시험(CPTu, Piezo-Cone Penetration Test)을 선 시행하여 연약지반 분포, 토질상태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시추조사+실내시험을 시행함으로서 상호 검증을 통한 지반 압밀 및 강도정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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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내 용출수 산정을 위한 시추조사 및 암반수압시험 시행


(3.1) 터널내 포장단면, 폐수처리시설규모, 배수관 규격 등 결정


(4) 토질조사 및 실내시험의 항목 및 빈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5) 토질조사 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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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원의 토질조사 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6) 실내시험 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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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적용방안


(1.1) 현재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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