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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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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개선(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ILM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기계타설시 피복두께 부족으로 미관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철근의 피복을 조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감사실-538호(‘06.3.21)
(2.1) 기계 타설되는 방호울타리의 경우 미관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철근 피복두께를 5cm에서 7cm로 조정하였으나 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는 기계 타설로 시공하고 있으나 피복두께가 5cm로 되어있어 피복두께 조정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적용기준


(1) 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는 기계화 시공시 단면을 확대 조정하여 성형이 가능한 개선형 분리형 중앙분리대를 적용 : [건일일13105-30345(‘01.7.11)]
img017901.gif

(2)
철근 피복두께를 7cm 적용근거(철근중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거리)
img018001.gif

(2.1)
철근 피복두께 : 철근 외측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두께임


 


2.2 문제점


개선된 분리형 중앙분리대[건일일13105-30345 (‘01.7.11)]는 기계화 시공시 단면은 확대 조정되었으나, 철근상세도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복두께의 확보가 필요함.

3. 개선내용



고속도로 표준도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단면 및 철근 상세도 수정 보완
.


(1) 단면은 개선분리형 중앙분리대 단면으로 수정.


(2) 철근 피복두께를 7cm로 확대조정.

4. 결론



(1)
적용방안


(1.1) 설계중인 구간부터 본 방침 적용


(1.2) 공사중인 구간은 공사 주관부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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