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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개선(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ILM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 기계타설시 피복두께 부족으로 미관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철근의 피복을 조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감사실-538호(‘06.3.21) (2.1) 기계 타설되는 방호울타리의 경우 미관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철근 피복두께를 5cm에서 7cm로 조정하였으나 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는 기계 타설로 시공하고 있으나 피복두께가 5cm로 되어있어 피복두께 조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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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1) ILM 교량의 분리형 중앙분리대는 기계화 시공시 단면을 확대 조정하여 성형이 가능한 개선형 분리형 중앙분리대를 적용 : [건일일13105-30345(‘01.7.11)] 2.2 문제점 개선된 분리형 중앙분리대[건일일13105-30345 (‘01.7.11)]는 기계화 시공시 단면은 확대 조정되었으나, 철근상세도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복두께의 확보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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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단면은 개선분리형 중앙분리대 단면으로 수정. (2) 철근 피복두께를 7cm로 확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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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설계중인 구간부터 본 방침 적용 (1.2) 공사중인 구간은 공사 주관부서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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