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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대 변이구간 접속 처리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검토목적
(1.1) 2-Arch 터널 등과 같이 중앙분리대 폭원이 일반부(B=3.0m)와 상이한 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중분대 접속처리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기 설계현황


(1) 중앙분리대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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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Arch 터널의 중앙분리대 접속설치 현황



img022701.gif 


2.2 검토사유


(1) 접속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설계자의 임의 판단으로 접속설치


(1.1) 접속설치 길이가 작은 경우 : 주행안전성 불리


(1.2) 접속설치 길이가 큰 경우 : 인접교량 등의 폭원 증가로 시공성 및 경제성 불리


(2) 광폭도로 횡단육교의 중분대 Pier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중분대 폭원 변동구간 증가 예상


 


3. 개선내용


3.1 접속처리 방안 검토


3.1.1 관련 설계기준







4-3-3 중앙분리대 폭의 접속설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 중심선의 선형을 원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폭의 접속설치는 완화구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접속설치 구간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완화곡선 길이(KA~KE 사이)로 하고, 접속 설치율은 일정하게 유지 시킨다.


, 중앙분리대 폭의 차가 커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활하게 접속할 수 없는 경우 분리대의 양단에 클로소이드 곡선을 쓰는 등 별도의 접속설치 방법을 고려한다.




img022801.gif
<
중앙분리대의 접속설치>
 


 


3.1.2 접속설치율 검토


(1)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상황을 인지하고 선형을 이동하는 인지반응시간은 일반적으로 2.5초 정도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1.1) 인지반응시간을 감안한 주행거리 (V=100km/hr 인 경우)


(1.1.1)


(2) 인지반응시간동안 주행거리를 고려 최소 접속설치율 규정


(2.1) , 횡방향으로 1m 이동에 필요한 최소 종방향 이동거리는 인지반응시간동안의 주행거리로 함




img022901.gif
<
직선구간>



img022902.gif 



<곡선구간


 


(2.2) 접속설치율 : 폭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되는 비율


(2.2.1) 접속설치율 =


(3) 곡선구간 접속설치 (직선구간도 개념 동일)
img023001.gif 



x1 : y1 = x2 : y2 = x3 : y3 = x4 : y4


(3.1) 접속설치율 =


(4) 설계속도별 최소 접속설치율
img023002.gif 



(5) 중분대 폭의 차에 따른 접속설치길이(V=100km/hr 인 경우)



img023003.gif



3.1.3
변이구간 시종점부 곡선처리 검토


(1) 곡선반경 및 접속설치율에 따른 외선길이
img023101.gifimg023102.gif
 




(1.1) 변이구간 시종점부 교각이 작아 외선길이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는 바, 변이구간 시종점부는 별도 곡선처리를 하지 않음


 


3.1.4 적용구간 검토


(1) 중분대 변이구간 접속처리 방법 중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한 접속설치율에 의한 방법은 적용구간을 중앙분리대 폭의 차가 작은 구간 즉, 3.0m 이하(편측) 구간에 한하며(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서 기 적용), 3.0m 초과 구간에 대하여는 접속설치율에 의한 방법과 별도의 선형설계에 의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3.2 검토결과


(1)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서 중앙분리대 폭의 접속설치시 중분대 변화폭의 차가 작은구간 접속처리는 원칙적으로 완화 곡선길이로 설치토록하며, 접속설치율은 일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접속설치율을 일정하게 정함에 있어


(2)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한 접속설치율로 접속하는 것이 주행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여건(교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접속설치율 이상으로 접속


(3) , 중분대 변화폭의 차가 3.0m(편측) 보다 클 경우에는 본 접속설치율에 의한 방법과 별도 선형설계에 의한 방법을 비교하여 적정한 접속설치방법을 결정


 

4. 결론


(1) 적용방안


(1.1) 설계중인 노선 : 검토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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