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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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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설계 적용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운반장비인 덤프트럭에 대하여 운반로 조건, 운반거리 등을 감안한 경제적인 덤프트럭의 규격(ton수) 적용기준을 검토코자 함 (2) 자체 감사지적사항(감사실-1896호, ‘05.11.28) (2.1) 경제성과 효율성이 유리한 방향으로 덤프트럭 설계적용기준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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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2 현장운용 실태 (1) 8개사업소 11개노선 조사 (3) 순쌓기, 세골재, 조골재, 혼합골재 운반은 15ton과 24ton 덤프를 현장실정에 맞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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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공종별 운반거리 비교 (3.1) 24ton 덤프 변경시 (3.1.1) 유용토 운반은 운반거리 평균이 1.78km 이하로 경제성 불리 (3.1.2) 순쌓기 운반은 운반거리 평균이 6.85km 이상으로 경제성 유리 (3.1.3) 잔토처리는 운반거리 평균이 7.06km 이상으로 경제성 유리 (3.1.4) 세골재, 혼합골재 운반은 운반거리 평균이 3.15km이상으로 경제성 유리 (3.1.5) 조골재 운반은 구입일 경우 운반거리가 길어 경제성이 유리하며 생산일 경우 운반거리 평균이 5.0km이하로 경제성이 불리 (4) 적용상 문제점 (4.1) 덤프트럭의 현장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상태, 시공성, 시공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4.2) 토취장, 사토장의 진입로 여건, 본선 현장내 운반로의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15ton 덤프의 적용구간 발생 (4.3) 국내 덤프트럭의 운용 비율(15ton : 77%, 24ton : 23%) 고려 필요 3.2 타기관 적용 기준(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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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덤프트럭의 현장 운용실태와 건교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장내 덤프트럭 규격을 아래와 같이 개선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설계완료 및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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