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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임시다이크 및 가도수로 설치 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성토작업 시행중에 설치된 토사 임시다이크ㆍ가도수로가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아 성토 단부면 다짐 부족과 법면 세굴이 발생되고 있으며, (2) 시공실태 점검시 반복 지적되고 있으나 적정하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우기시는 물론 준공 후에도 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3) 토사 임시다이크ㆍ가도수로 적정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현장관리로 품질관리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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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1) 고속도로 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1.1) 『흙쌓기 작업중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와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해야 한다』라는 당위성만 언급되어 있어 토사 임시다이크ㆍ가도수로 설치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2) 현장 시공사례 (2.1) 토사 임시다이크 (2.1.1) 현장마다 모양과 규격이 상이하게 시공 (2.1.2) 규격이 과다하게 시공하여 장비로 제거가 어렵고 성토 단부면에 높게 쌓아 비다짐 시공 (2.2) 가도수로 (2.2.1) 현장마다 모양, 규격 및 재질이 상이하게 시공 (2.2.2) 가도수로 유입부 세굴 방지용 마대 미설치, 효과적인 배수위치 미고려 2.2 문제점 (1) 토사 임시다이크 (1.1) 규격이 과다하여 성토장비(그레이다)로 정지작업 곤란 (1.2) 성토 단부 비다짐 연속 작업으로 인한 다짐 부족으로 법면슬라이딩 및 크랙 발생 (2) 가도수로 (2.1) 설치수량 부족, 적정 위치에 미설치로 성토면 물고임부 발생 (2.2) 폭우로 인한 토사 임시다이크 안에 물고임 발생시 가도수로의 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침윤선을 형성하여 토사다이크 하단부 세굴 발생 (2.3) 성토작업 중 가도수로 연결 단절, 훼손, 천막 노후 등 적기ㆍ수시미정비로 하부 세굴 등 기능 상실 (3) 실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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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토사 임시다이크 (1) 성토 일일작업 종료 혹은 단기간 노출시 규격이 작은사다리꼴 모양으로 시공 성토작업시 그레이다 삽날 사용하여 시공(사진 #1) (2) 성토작업 후 장기간 노출시 사다리꼴 모양으로 시공 법면 및 단부면 마이티 팩 다짐(사진 #2) 3.1.2 가도수로 (1) 토사 임시다이크로 유도된 물을 가도수로로 배수하여 법면 세굴 방지 강우시에도 가도수로가 견고하여 장기간 사용 가도수로의 규격화, 토사 채운 비닐호스의 설치로 측면 월류방지 흙탕물로 인한 환경파괴 저감 및 미관 우수 3.2 배수처리 설치기준 검토 (1) 토사 임시다이크 3.3 설치시 유의사항 (1) 토사 임시다이크 (1.1) 연속되는 토공 성토작업 중 강우 예상시 그레이다 삽날 이용사다리꼴 모양 임시 토사다이크 설치 (1.2) 토공작업 장기간 중단 예상시 법면 다짐용 마이티팩으로 토사 임시다이크 축조 시공 (1.3) 토사 임시다이크와 가도수로 연결지점 주변의 신속한 배수처리(침윤선 형성 방지)를 위하여 주변지역을 부직포로 덮어 세굴 및 물고임 발생 방지 (2) 가도수로 (2.1) 강우 후 현장 조사하여 물고임 발생 및 성토법면 누수지점을 파악하여 추가설치 (2.2) 성토작업 중 수시로 가도수로 연결부위 단절, 매몰 등 이상여부 확인 및 찢어진 천막 적기 보수 실시 (2.3) 강우 직후 절성경계 합류지점, 성토면 종단 최요부(凹), 교량 전후, 월류지점 등 현장조사 후 배수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지점에 추가 설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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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해당기관 자체 시공실태 점검시 확인 철저 (1.2) 본사 시공실태 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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