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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내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소화기(전)함 구조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터널내 차량주행에 따른 매연 등 오염물질과 청소수 유입으로 인한 내부소방시설 오동작 방지와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소화전(기)함의 구조를 개선코자 함 (2) 선진 외국터널과 같이 소화기 인출시 경보기능을 추가하여 터널내 화재 조기탐지 성능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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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1 제작설치 기준 (1) 화재안전기준 (소화전함) (1.1) 함의 재질 : 1.5mm이상 강판 또는 4mm이상의 합성수지(내열, 난연성) (1.2) 문짝 면적 : 0.5㎡이상 (밸브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것) (1.3) 설치 기준 : 측벽길이 50m 이내 (터널의 경우) (2)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경보시설 설치) (2.1) 소화기함 : 문의 개방이나 거치대에서 탈착시 화재사실을 자동통보 할수 있는 조치 권장 (2.2) 소화전함 : 문 개폐시 수동발신기 조작시와 동일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구성하며, 수신반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도록 한다. 2.1.2 제작 규격 (1) 1,000m이상
2.2.1 도로터널형 소화기(전)함 개발 필요 (1) 설치환경 비교
〈구조부 취약으로 함 밀폐기능 상실〉
〈분진침입으로 전기시설 오작동〉 2.2.2 소화기(전)함을 이용한 조기경보 기능 강조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경보시설 설치에 맞도록 함구조 강화 필요 (2) 경보시설 설치를 위해서 문짝 개폐성능 향상 요구 2.2.3 터널별 소화기(전) 설치규격 상이 (1) 터널 연장별, 등급별 제작ㆍ설치규격 표준화 필요 (2) 설치높이 표준화로 이용객 혼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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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소화기(전)함 규격 표준화
3.1.2 도로터널형 소화전함 제작규격 개선 (1) 시험제작 적용사항 (2.1) 1차 (‘05. 11)
3.1.3 개선(안) (1) 옥내 소화전함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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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 터널 : 본 개선(안) 적용 (2) 공사 터널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소별 적용 (3) 공용 터널 : 노후교체, 고장수리시 적용 (단, 동일위치에 적용시 외함 크기는 기존규격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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