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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설치규격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졸음으로 인한 차로이탈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면요철포장의 설치규격을 “도로안전시설 설치ㆍ관리지침”(건교부)과 고속도로 시공결과를 반영한 개선으로 사고감소 효과 증대 도모
공사 > 한국도로공사
포장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3. 3 : 차로이탈인식시설 도입 및 적용기준 수립


(2) 2003 ~ 2004 : 건설 및 공용중 노선 설치


(3) 2005. 5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노면요철포장 편


(4) 2005. 12 : 노면요철포장 설치규격별 시험시공 실시


(5) 용어정립 :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5.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노면요철포장


(5.2) 도로설계편람 : 감속유도시설


(5.3) 한국도로공사 : 차로이탈인식시설, 노면요철포장 등


 


2.2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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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형식 : 절삭형(다짐형 설치사례는 없음)


 


2.3 설치규격 검토


2.3.1 관련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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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지침 : 미연방도로청(FHWA) 기술권고안(Technical Advisory) 준용


(1.1) ROADWAY SHOULDER RUMBLE STRIPS(T5040.35 '01.12.20)


 


2.3.2 시험시공 결과


2.3.2.1 시험시공 개요


(1) 목적 : 노면요철포장의 길어께 차선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포장 균열 발생여부 조사 확인


(2) 위치 : 통영~대전선(통영~진주간)


(3) 시공기간 : ‘05. 12


(4) 시공형식 : 절삭형


 


2.3.2.2 시험시공 현황


(1) 콘크리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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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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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시험시공 결과


(1) 균열발생 여부 : 미발생


(1.1) 차량이 측대 및 길어께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길어깨 포장에 일정간격의 노면요철포장은 차량하중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시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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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유지관리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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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치규격 개선()


3.1.1 설치구조


3.1.1.1 절삭형


(1) 최대홈깊이가 기존 도공지침은 15mm(9~15mm)이나, 건교부지침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삭장비의 드럼 외경(D600)을 고려할 경우 13mm(9~13mm)가 합리적임


(2) 선정규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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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다짐형


(1) 국내 적용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공사 기준이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된 규격이므로 별도 설치자료 축적시까지 기존 우리공사 기준 적용


 


3.1.2 길어깨 설치위치


(1) 추진방향


(1.1) 노면요철포장은 차로를 이탈한 차량이 바로 인지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길어깨 차선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포장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길어깨 차선에 가깝게 설치


(1.1.1) 본선포장 끝단에서 300mm미만 이격시킬 경우 접속부 종방향 균열발생 우려로 300mm(길어깨 차선에서 800mm) 이격토록 하였으나, 시험시공결과 실제 균열발생 사례는 없음


(2) 콘크리트포장


(2.1) 길어깨 차선에서 600mm(측대 끝에서 100mm) 이격 설치


(3) 아스팔트포장


(3.1) 표준경사 구간


(3.1.1) 길어깨 차선에서 200mm 이격 설치


(3.1.2) 편경사 내측곡선 구간도 동일 적용


(3.2) 편경사(외측곡선) 구간


(3.2.1) 길어깨 차선에서 200mm 이격 설치시 설치길이가 부족(기준 : 400mm, 시공 : 300mm)하므로, 길어깨 차선에서 150mm 이격설치 및 설치길이 350mm이상 확보


(3.2.2) FHWA는 최소 설치길이 300mm이상 권장


(3.3) 공용노선의 경우 절삭재포장으로 본선측대와 길어께 포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노선여건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표준경사 구간으로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적용


4. 결론



4.1
조치계획


(1) 공용노선


(1.1) ‘06년 사업계획 노선부터 적용


(2) 설계 및 공사중인 노선


(2.1) 설계 및 공사중인 노선은 본 개선()에 의거 적용


(3) 발전방향


(3.1) 콘크리트포장 길어께측 측대에 노면요철포장 시공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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