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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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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협의 단가 적용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5조 ③항 3호에 의거 단가 협의시 우리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협의 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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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07. 5.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기획예산처) (1.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원칙,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등 규정 (2) ‘06. 11. :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건교부 투자심사팀) (2.1)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절차 등 부문별 세부조정기준 규정 (3) ‘06. 12. : 총사업비관리 실무매뉴얼 제정(건교부 도로건설팀) (3.1) 총사업비 조정 적용기준, 공종별 업무처리 절차, 유형별 설계변경 검토사례 등 규정 (4) ‘07. 1. : 도로공사 단가 협의율 워크샵 결과통보(건교부 도로건설팀) (4.1) 단가 협의시 적정 협의율 및 적용대상 기준 통보 (4.2) 워크샵 결과를 참조하여 각 발주처별 적합한 기준 마련 운영 2.2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내용 2.2.1 기본원칙 (1)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2.2.2 세부 조정기준 (1) 착공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실소요 반영 (1.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1.2) 새로운 공법 도입이나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경우 (2)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 반영하되, 법령이 아닌 기준ㆍ지침 등의 개정시에는 다음에 의함 (2.1) 시방서기준, 설계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 허용 (2.2)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등의 변경 이후에 설계하는 사업부터 반영 (2.2.1) 기존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3)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는 지자체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 (4)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의 경우 실소요 경비를 반영 (4.1)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4.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4.3) 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 변동으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의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2.3 총사업비 조정 절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1)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③항 3호
(2) 재경부 유권해석상 협의의 의미
(2.1)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 협의토록 함. (3) 적용실태 (3.1) 국가계약법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참조하여 각 사업단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 (3.1.1) 일반적으로 낙찰율과 설계단가의 합의 100분의 50 적용 (3.2) 적용 대상 : 안건별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담당자가 판단 (4) 문제점 (4.1) 우리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여건별, 사안별로 협의율 적용대상 및 적용율을 계약상대자와 각각 협의하여 왔으나, 유사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 협의율 적용 대상에 일관성이 없음. (4.1.1) 총사업비 협의시 대정부 이해설득 곤란 (4.2)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로 도로분야 각 기관(도공 및 지방청)의 공통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기준 마련 요구(도로건설팀-523; ‘0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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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총사업비관리 실무매뉴얼(건설교통부)
(2) 협의단가 적용 기준(안) (2.1) 검토방향 (2.1.1) 건설교통부의 “협의단가 적용 워크샵 결과”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협의단가 적용 기준 제시 (2.1.2) 도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정산 물량 등 입찰시 설계변경 예측이 가능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찰단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협의단가 지양 (2.2) 협의단가 적용 고려 대상 (2.2.1) 사업계획 변경 등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2.2.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ㆍ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경우 (2.2.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2.2.4)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을 조치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2.2.5) 천재지변(태풍ㆍ홍수ㆍ기타 악천후)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등 (2.3)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 대상 (2.3.1) 공사편의, 시공성 향상, 하자우려, 품질관리 유리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3.2) 절취사면 구배완화, 암판정 결과, 파일 정산 등 정산 물량 (2.3.3) 설계서 오류, 누락,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 (2.3.4)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을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 당초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등 (3) 협의율 상한 기준(안) (3.1)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그 상한선은 79.995%로 함. (3.2) 단, 낙찰율이 79.995% 이상이거나, 79.995%로 협의시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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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적용 범위 (1.1) 상기 기준은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시 우리공사에서 참고할 협의단가 적용 기준으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협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2) 적용 방법 (2.1) 상기 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우리 공사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할 구체적인 협의단가 기준으로 적용 (2.2) 협의단가 적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본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단 주관으로 협의단가 심의기구(T/F팀)를 구성하여 조치 (2.3) 심의결과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하되, 총사업비 불인정시에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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