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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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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복합공종공사 제잡비 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시 토목공사와 기타공사(터널부문 건축 및 설비 등)가 복합된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 제잡비 적용방안 검토
(1.1) 터널 기계설비 및 건축(터널관리동) 공사는 토목공사와 밀접한 연계 공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시설처 방침, ‘03.10.)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기준 : 공사의 규모, 기간, 공종에 따른 각각의 제잡비율만 제시 (복합된 공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

(1.1) 주요 제잡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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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복합공종공사에 대하여는 노선별로 제잡비 적용방법 상이

(2.1) 최근 발주노선 제잡비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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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관련 유권해석 (재경부) 내용

(1.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제잡비를 적용함이 타당. (재정경제부 회제 41301-508, ‘03. 4.23.)

(2) 공사비 비교 (진주-마산간 2, 7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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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일(토목) 제잡비 적용시 공사비 저렴

4. 결론

(1) 제잡비 적용방안 : 토목공사와 기타공사(건축, 설비 등)가 복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제잡비 적용

(2) 적용대상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해당 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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