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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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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피난연락갱 라이닝 기초단면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터널 피난연락갱 포장단면 축소(60cm→30cm) 방침[기술사14101-93(‘04.8.26)]에 따라 라이닝 기초 높이에 대한 검토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기준


(1)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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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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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선별 설계 및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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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 설계 문제점


(1) 포장단면 축소에 따른 라이닝기초 저면과의 단차로 시공성 저하


(2) 라이닝 기초높이 과다로 비 경제적임


(3) 불필요한 노면배수로(100mm×100mm) 설치


(4) 측방배수관(Ø150) 사용시 라이닝 철근과의 저촉으로 시공성 저하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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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닝 기초높이 축소(H=600mm300mm)


(1.1) 라이닝 기초부는 구조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므로 시공성을 고려하여 라이닝 기초 저면을 포장단면의 저면과 일치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라이닝 기초높이 축소


(2) 노면배수로(100mm×100mm) 삭제


(2.1) 노면 양측에 설치된 노면배수로는 터널벽면 청소용 노면수 배출을 위해 설치된 것이나, 피난 연락갱내는 타일붙임이 없고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노면배수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측방배수관 규격유지


(3.1) 측방배수관 (Ø150mm) 사용시 라이닝 철근과 저촉되므로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측방배수관 규격(Ø100mm)유지

4. 결론



(1)
기대효과


(1.1) 공사비 절감 : 40,000/m(0.22×1m×60,000/×1.5×2개소39,600)


(1.2) 노면 배수로 배제로 시공성 향상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개선방안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미 시공구간 적용(기 시공구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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