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교량 및 터널구간 노면표지 설치기준(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고 차로변경 가능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노면표지(백색 점선 및 실선)와 관련 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한 터널 및 교량에서의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2)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터널내부 및 교량등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 혼용하여 설치되어 있는 백색 점선 및 실선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반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 (2.1) 경찰청 협조요청 내용: 터널안, 다리위 등의 경우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점선으로 표시될 경우 혼란이 있을수 있으므로 실선으로 표시( ´ 06.6.27)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1) 앞지르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21조) (1.1) 다른차의 옆을지나 그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앞지르기 하고자 할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1.1.1) 진로변경(좌측 또는 우측)과 앞지르기는 별개의 사항으로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한다해도 모두가 앞지르기라 볼수없음 (2) 노면표지 (2.1)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차선과 중앙선은 (2.2) 차선(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2.2.1)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변경을 할수있고 (2.2.2) 백색실선은 차로를 변경할수 없으며 진로변경 제한선임 (2.3) 중앙선(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 중앙선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지시하는 것으로 (2.3.1) 황색실선은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 설치 (2.3.2)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동일방향 교통류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노면표지없음, 백색실선은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적으로 앞지르기가 불가하게됨 2.2 현 설치형태 및 문제점 |
|||
3. 개선내용
3.2.1 터널구간 (1) 터널입구 100m와 터널 내부는 백색실선 설치 (2) 단, 터널 출구와 IC, JC등 출입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한 경우 현재의 우리공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노면표지 및 안전시설 보완 3.2.2 교량구간 (1) 백색실선을 원칙으로 설치하여 진로변경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2) 단, 다음의 교량에 대해서는 교통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좌ㆍ우 진로변경이 가능한 백색점선을 설치 (앞지르기 금지:표지판) 3.2.3 적용교량 세부현황 산출 (1) 연장이 짧은 소교량 :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동안 주행한 거리 보다 짧은 소교량 (1.2) 여기서, L = (2) 출입시설 감속차로 전방에 있는 교량 : IC, JC등 출입시설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인지반응 및 진로변경에 필요한 거리내에 있는 교량부(가속부는 제외 : 교량을 지나 차로변경)
(2.2) 여기서, (도로설계편람:건교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3) 출입시설 사이가 교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예:외곽선 송내~중동~서운) : 가속부 종점과 감속부 시점으로부터 인지반응 및 진로 변경에 필요한 거리내에 있는 교량부를 백색점선으로 설치
(4.1) 영업소 진ㆍ출입부의 엇갈림
(5.1) 오르막차로 구간에 위치한 교량(상하위 차로로의 차로변경 빈번) (5.2) 상습 지ㆍ정체 구간등 진로변경 제한시 교통흐름이 원만하지 않고 추돌 사고등이 빈번히 발생 될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내 교량 (5.3) 기타 공학적으로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량 |
|||
4. 결론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