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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차로 개선내용 설계적용성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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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오르막차로구간에서 승용차와 중차량간의 속도차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내용의 설계적용성을 검토코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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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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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03 ~′05년도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 연구 도로교통기술원 오흥운박사 (2) ′06. 10~′07. 3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설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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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주요 개선내용 【연구개발실-783(′07.3.30)】
3.2 설계적용성 검토 3.2.1 표준트럭 다양화 【개선】
(1) 개선내용 적용시 경기지역을 제외한 다른구간의 경우 오르막차로 구간이 연장되어 안정측면에는 유리하나, (2) 고속도로 특성상 지역간 이동성이 주기능으로 지역별 화물차구성비 및 지점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내용으로는 통과교통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움 (3) 또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표준트럭을 단일화하여 적용 (3.1) 국가별 표준트럭 적용현항
(3.1.1) 미국은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장 (3.2) 고속도로의 장거리 교통특성을 고려 현행 기준으로 시행 3.2.2 허용최저속도 상향 【개선】
(1) 허용최저속도 상향시 오르막차로 연장 증가에 따라 공사비는 증가하나, (2) 설계속도120km/h구간의 경우시ㆍ종점부에서 속도차를 줄이기 위하여 개선(안)에 의거 허용최저속도를 향상하여 안전성을 향상토록 변경 시행 3.2.3 터널 전ㆍ후 구간의 오르막차로 설치방안 【추가】 (1) 현행 (1.1) 오르막차로의 터널부 안으로 연장 여부는 구체적인 경제성분석 실시후 결정하되 터널 입구부에 오르막차로의 종점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터널내에 오르막차로가 설치되는 경우의 터널내공단면은 3차로 터널의 표준단면을 적용 (2) 추가내용 (2.1) 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 경우 종단조정안과 터널 전체에 오르막 설치방안 비교 검토 (2.2) 오르막차로 종점과 터널 시점간의 최소이격거리는 최소정지시거 확보 (2.2.1) 오르막차로 종점과 터널 시점간의 최소이격거리
(2.3) 최소이격거리내 또는 터널내부에 오르막차로 종점부를 둘 수 없음 (2.4) 오르막차로 종점과 터널간의 정지시거를 고려한 이격거리 확보 등은 주행차량의 안전성 향상측면에서 바람직함으로 설계적용 타당 3.2.4 용량증가 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 【신규】 (1) 오르막경사 직전의 합류부에서 부가차로나 용량증가형 오르막차로 설치여부 검토(끼어들기 차로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 기타 부분적인 용량부족구간의 경우 용량증가형 오르막차로 검토 (2.1) 용량증가 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 부분적으로 통과용량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 용량의 일정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가차로 형태의 오르막차로 (3) 대도시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용량증가형 부가차로 설치가 필요하나 지ㆍ정체시 끼어들기 차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현장여건을 고려 적용여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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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오르막차로 구간에서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해 (1.1) 설계속도 120km/h의 경우 허용최저속도를 시점-65km/h, 종점-75km/h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1.2) 터널 전ㆍ후 구간에서의 오르막차로는 변경된 설치방안으로 설계적용하며, (1.3) 용량증가 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 방안은 현장여건을 고려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07년 12월 이후 준공노선부터 적용 (2.2) 설계완료 및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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