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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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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터널 입구부 도로폭원 감소구간에서 차량 주행중 터널면벽을 충돌하는 사고발생시 사고치명도가 증가됨에 따라, 방호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심각도 저감 및 주행안전성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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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1) 합성수지(PE) 방호벽(교통안08201-42, ‘03.2.5) (2.1) 터널입구 전방 150~200m 구간에 설치 2.2 문제점 (1) 터널입구부 면벽 충돌사고 (1.2)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원인이 57%(전체평균 : 23%)를 차지함 (1.3) 사고의 대부분이 길어깨측 면벽을 충돌한 사고임 (2) 합성수지(PE) 방호벽의 방호성능 미흡 (2.1) 충돌시험 기준 SB1 등급을 적용하여 설치하나 고속도로 방호시설로서의 기능(길어깨 : SB3, 중앙분리대 : SB5) 미흡 (2.2) 동절기 저온상태 및 시간경과에 따라 내충격 강도 저하 (3) 터널면벽 충돌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증가 (3.1) 청구소송 최근 2년간 3건 발생 (소송금액 : 3.2억) (3.2) 보험회사의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인식 증대 (4) 돌출형 차선도색의 차로이탈 사전인지 기능 미약 (4.1)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로이탈시 회복을 위한 요철 기능 미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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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방호시설 개선(안) (2.1) 졸음운전이나 악천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차로이탈시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사전인지기능이 뛰어난 노면요철포장을 터널입구부 전방에 설치 (2.1.1) 설치연장 : 200~300m (교량인접시는 교대까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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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지역본부(지사)는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관리상태 조사후 년차별 조치계획 수립 (1.2) 터널입구부 면벽충돌 사고발생 구간, 합성수지(PE)방호벽 노후로 교체 예정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체 시행 (1.3) PC방호벽은 접속설치율 1/20 이하로 설치될 수 있도록 터널입구부 길어깨폭 변화에 따라 설치연장 조정 (2) 기타사항 (2.1) 도로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터널부와 토공부의 길어깨폭 변화에 따른 접속처리를 영구시설로 보완하는 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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