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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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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터널 입구부 도로폭원 감소구간에서 차량 주행중 터널면벽을 충돌하는 사고발생시 사고치명도가 증가됨에 따라, 방호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심각도 저감 및 주행안전성을 향상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안전시설


(1) 합성수지(PE) 방호벽(교통안08201-4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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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성수지(PE) 방호벽은 SB1급의 방호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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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출형 차선도색


(2.1) 터널입구 전방 150~200m 구간에 설치


 


2.2 문제점


(1) 터널입구부 면벽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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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벽충돌 사고시 사상율 0.84(전체평균 : 0.5)로 사고치명도가 높음


(1.2)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원인이 57%(전체평균 : 23%)를 차지함


(1.3) 사고의 대부분이 길어깨측 면벽을 충돌한 사고임


(2) 합성수지(PE) 방호벽의 방호성능 미흡


(2.1) 충돌시험 기준 SB1 등급을 적용하여 설치하나 고속도로 방호시설로서의 기능(길어깨 : SB3, 중앙분리대 : SB5) 미흡


(2.2) 동절기 저온상태 및 시간경과에 따라 내충격 강도 저하


(3) 터널면벽 충돌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증가


(3.1) 청구소송 최근 2년간 3건 발생 (소송금액 : 3.2)


(3.2) 보험회사의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인식 증대


(4) 돌출형 차선도색의 차로이탈 사전인지 기능 미약


(4.1)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로이탈시 회복을 위한 요철 기능 미약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검토


(1) 방호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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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설치


(2.1) 졸음운전이나 악천후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차로이탈시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사전인지기능이 뛰어난 노면요철포장을 터널입구부 전방에 설치


(2.1.1) 설치연장 : 200~300m (교량인접시는 교대까지 설치)

4. 결론



(1)
조치계획


(1.1) 지역본부(지사)는 터널입구부 안전시설 관리상태 조사후 년차별 조치계획 수립


(1.2) 터널입구부 면벽충돌 사고발생 구간, 합성수지(PE)방호벽 노후로 교체 예정 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체 시행


(1.3) PC방호벽은 접속설치율 1/20 이하로 설치될 수 있도록 터널입구부 길어깨폭 변화에 따라 설치연장 조정


(2) 기타사항


(2.1) 도로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터널부와 토공부의 길어깨폭 변화에 따른 접속처리를 영구시설로 보완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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