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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단면변화구간 띠철근 배근 적정성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교각 기둥의 단면 변화구간에 설치되는 띠철근의 적정한 위치 및 간격에 대하여 관련 설계기준 및 구조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배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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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설계기준 검토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 도로설계요령
2.2 노선별 설계 현황
※띠철근위치 : 단면변화부(기초상단, 코핑하단)에서 첫 번째 철근까지 이격거리 (1) 단면변화구간의 띠철근 배근 간격 (1.1) 도로설계요령에 준하여 일반구간은 300mm를 적용하고, 기둥 상ㆍ하단의 단면 변화구간에는 150mm 간격을 적용. (2) 시공이음부에서 첫번째 띠철근 위치 (2.1) 간격이 150mm인 경우 단면 변화부에 띠철근이 배근됨 (2.2) 탄성설계이면서 전단철근이 불필요한 경우(예)
2.3 문제점 (1) 도로교 설계기준(2005)의 띠철근 배치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기존의 기준[도로교 설계기준(2003), 도로설계요령]으로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철근량 증가로 경제성 저하 (2) 단면변화부에 띠철근이 배근되도록 설계되어 설계기준에 위배 (3) 도로설계요령의 띠철근 배치기준이 도로교 설계기준(2005)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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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단면변화구간의 띠철근 배근 간격 (1) 설계기준 검토
(2) 배근 간격별 구조검토 결과 (2.1) 교각 기둥 항복 검토
(2.2) 교각 기둥 전단 검토 (2.3) 구조검토 결과 기둥 횡방향 철근이 띠철근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Case-Ⅰ)는 구조 특성상 콘크리트 단면만으로도 충분한 전단강도가 확보되므로 띠철근 간격을 300mm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3) 자문의견 요약 (3.1) 단면변화구간의 띠철근 배근간격을 일반구간과 동일한 300mm 간격으로 변경하여도 관련 설계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변경함이 타당함. 3.2 시공이음부에서 첫번째 띠철근 배근 위치 (1) 설계기준 검토
(1.1) 구조물도 작성시 NOTE에 검토의견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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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 결론 (1) 단면변화구간의 띠철근 배근간격 (1.1) 기둥 횡방향 철근이 탄성설계 구간중 띠철근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Case-Ⅰ)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제시된 바와같이 300mm로 띠철근 배근 <그림1 참조> (2) 시공이음부 첫번째 배근위치 (2.1) 단면 변화부(기초상단, 코핑하단)에서 일반구간 배근간격의 1/2지점(150mm)에 첫 번째 띠철근이 위치하도록 배근하여 시공이음부에 띠철근이 배근되지 않도록 함 <그림2참조> (3) 도로설계요령 개정 (3.1) 본 방침내용을 금번 도로설계요령 개정작업에 반영
<그림1> 기둥띠철근 변경도면
<그림2> 단면변화구간 배근상세도 4.2 개선효과 (1) 철근량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T형 교각, φ2.8m) (1.1) 교각 1기당 공사비 절감액 : 90만원 (총공사비) (2) 띠철근 간격 증가로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성 및 품질향상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3.2) 설계완료후 미발주 및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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