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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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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철거·해체 관련 비율단가 조정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구조물 철거ㆍ해체비 단가적용이 건설 표준품셈의 기계설비 부문을 참고하여 구조물 설치비 단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건설현장 실사자료, 의견 등의 분석을 통해 비율단가를 조정코자 함.
(1.1) 철거(撤去) : 건물ㆍ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
- 재사용을 고려 하지 않음
(1.2) 해체(解體) :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가 풀어져 흩어짐
- 재사용을 고려함
(1.2.1) 자료활용 : 한글 2004 - 한컴사전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1) 건설공사 표준품셈 - 3편 기계설비부문(‘07. 대한건설진흥협회)


(1.1) II편 기계설비 공사 - 1-5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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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류 외의 품목은 유사항목에 적용한다.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1.2) 편 토목 - 12-27-2 낙석 방호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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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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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1)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 적용근거 미흡


(1.1)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의 표준품셈 준용


(1.2) 구조물의 재사용 여부를 고려한 단가 적용 미흡


(1.3) 미국, 일본 등의 산정방식을 참고로 공사 관리자의 주관적 경험 적용


(비율단가 원가분석 및 적정성 검토, 인하대 원가공학연구센터, ‘04)


 


2.3 건설현장 실사 및 건설사업단 의견현황


2.3.1 건설현장 실사현황


(1) 실사기관 : 인하대학교 원가공학연구센터


(2) 실사방법


(2.1)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공종별 프로세스 분석


(2.2) 70여개 현장조사를 통한 21개 공종 내역서 작성


(3) 실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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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사결과


(4.1) 설계 과다 공종이 14(3%32%), 과소 공종이 6(3%98%), 적정 공종이 1개로 실사


 


2.3.2 건설사업단 의견현황


(1) 대상 : 청주상주 건설사업단 등 6


(2) 의견현황



(3) 의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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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 과다 공종이 3, 과소 공종이 6, 적정 공종이 15개로 의견


3. 개선내용



실적 구조물 해체
철거 비율단가 적용


(1) 건설현장 실사가 시행된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는 건설사업단의 의견을 참고 실적단가 적용(17개항목)


(1.1) 실사 17개항목중 현행 대비 11개항목이 감소, 6개항목이 증가


(1.1.1) ILM : 64천원/ton, MSS : 776천원/ton, FCM : 40천원/ton


(1.2)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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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부문 품셈을 감안한 현행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는 ‘08년까지 건설현장 실사 등을 통한 실적단가로 개선(17개항목)


(2.1) ‘08년 발주 실시설계노선에 현장실사를 특별과업으로 포함 시행


(2.2)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 실사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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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적인(3-5) 건설현장 실사 및 건설사업단 의견 등을 통한 실적 구조물 해체철거 비율단가 보완

4. 결론



(1)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부터 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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